부동산 관리법 강화

입력 1990.06.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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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앵커 :

민자당은 그동안 입법을 추진해 왔던 부동산 투기억제 특별법의 제정을 백지화하고 그 대신에 금융기관의 부동산 관련 여신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기업의 부동산 과다보유억제와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을 은행의 여신 관리와 연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재홍 기자입니다.


윤재홍 기자 :

민자당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부동산 관련 여신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대기업의 부동산 과다보유규제와 비업무용 토지처분 등을 여신관리와 연계함으로써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제도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용환 (민자당 정책위 의장) :

특히 문제되어있는 기업의 과다보유 토지를 처분케 하고 또 비업무용 토지를 거래치 못하게 하는 그러한 그 이 특별법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윤재홍 기자 :

김용환 정책위 의장은 이 법안이 대기업이나 계열기업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나 방계기업에 대해서 부동산 출자를 할 때는 주거래 은행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 법률을 위반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부동산 출자지분을 처분하도록 조치하거나 금리할증, 여신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담보제한을 위해서 대출심사기준과 대출지급자의 책임한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자당은 이 법안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며 그동안 입법을 추진해온 부동산 투기억제특별법은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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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관리법 강화
    • 입력 1990-06-13 21:00:00
    뉴스 9

이규원 앵커 :

민자당은 그동안 입법을 추진해 왔던 부동산 투기억제 특별법의 제정을 백지화하고 그 대신에 금융기관의 부동산 관련 여신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기업의 부동산 과다보유억제와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을 은행의 여신 관리와 연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재홍 기자입니다.


윤재홍 기자 :

민자당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부동산 관련 여신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대기업의 부동산 과다보유규제와 비업무용 토지처분 등을 여신관리와 연계함으로써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제도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용환 (민자당 정책위 의장) :

특히 문제되어있는 기업의 과다보유 토지를 처분케 하고 또 비업무용 토지를 거래치 못하게 하는 그러한 그 이 특별법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윤재홍 기자 :

김용환 정책위 의장은 이 법안이 대기업이나 계열기업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나 방계기업에 대해서 부동산 출자를 할 때는 주거래 은행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 법률을 위반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부동산 출자지분을 처분하도록 조치하거나 금리할증, 여신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담보제한을 위해서 대출심사기준과 대출지급자의 책임한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자당은 이 법안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며 그동안 입법을 추진해온 부동산 투기억제특별법은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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