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온사인 설치규정 위반사례 증가

입력 1990.08.0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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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앵커 :

밤거리를 현란하게 밝혀주는 각종 네온사인이 붉은 빛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등 규정 위반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영규 기자 :

빨강, 노랑, 파랑 등 원색의 불빛으로 서울의 밤 거리를 밝히고 있는 옥상 네온 광고물입니다. 색채별로 빨강색이 가장 많아 시각적인 불안감은 물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규칙에는 빨강색이 간판 면적의 절반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실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한 곳은 옥상 네온과 교통신호 등이 겹치기도 합니다. 옥상네온은 신호등과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게 돼 있지만 실제거리는 10여 미터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신호등과 색깔마저 비슷해 교통사고의 위험마저 낳고 있습니다.


이밖에 문화재 기념물과 지나치게 밀착돼 경관을 해치는가 하면 한 건물에 벽면 광고와 옥상광고가 함께 설치돼 지나는 사람의 눈을 현란하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에 설치된 옥상 네온광고는 모두 190여 군데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지만 허가를 내주는 행정관청의 심의는 형식적입니다.


더구나 올림픽 기금 조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됐던 옥상 광고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입을 늘린다는 이유로 현행 광고물 관리법의 규정과 어긋나더라도 계속 허용되고 있어 행정처리가 무원칙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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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온사인 설치규정 위반사례 증가
    • 입력 1990-08-06 21:00:00
    뉴스 9

박성범 앵커 :

밤거리를 현란하게 밝혀주는 각종 네온사인이 붉은 빛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등 규정 위반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영규 기자 :

빨강, 노랑, 파랑 등 원색의 불빛으로 서울의 밤 거리를 밝히고 있는 옥상 네온 광고물입니다. 색채별로 빨강색이 가장 많아 시각적인 불안감은 물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규칙에는 빨강색이 간판 면적의 절반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실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한 곳은 옥상 네온과 교통신호 등이 겹치기도 합니다. 옥상네온은 신호등과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게 돼 있지만 실제거리는 10여 미터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신호등과 색깔마저 비슷해 교통사고의 위험마저 낳고 있습니다.


이밖에 문화재 기념물과 지나치게 밀착돼 경관을 해치는가 하면 한 건물에 벽면 광고와 옥상광고가 함께 설치돼 지나는 사람의 눈을 현란하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에 설치된 옥상 네온광고는 모두 190여 군데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지만 허가를 내주는 행정관청의 심의는 형식적입니다.


더구나 올림픽 기금 조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됐던 옥상 광고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입을 늘린다는 이유로 현행 광고물 관리법의 규정과 어긋나더라도 계속 허용되고 있어 행정처리가 무원칙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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