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장관, 퇴직소득 공제제도 언급

입력 1990.09.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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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경 앵커 :

30년 동안 근속한 근로 소득자의 퇴직금 공제액이 정부가 당초에 설정한 3,400만원에서 5천만 원까지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 또 의료비 공제와 배우자 공제액도 크게 높여서 조정됩니다.

김광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광석 기자 :

정영의 재무부 장관은 오늘 아침 방송된 KBS 제1텔레비전 오늘의 문제에 출연해서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서 30년 근속한 근로소득자의 퇴직금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면제되도록 퇴직금 한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영의 (재무장관) :

30년 이상 장기 근속을 하면서 퇴직할 때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퇴직금으로 받을 때는 거의 세금이 없게끔 이렇게 퇴직 소득 공제제도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김광석 기자 :

또한 정 장관은 현재 연간 60만원으로 조정된 의료비 공제를 연 100만원으로 높여 조정하고 배우자 기초 공제액도 현재 8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정 장관은 세무 행정의 과학화를 위해서 전산시설을 확충하고 대도시 세원이 많은 곳에는 세무서를 계속 신설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세법 개정과 함께 밝고 맑은 납세 풍토조성을 위해서 세무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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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무부 장관, 퇴직소득 공제제도 언급
    • 입력 1990-09-02 21:00:00
    뉴스 9

신은경 앵커 :

30년 동안 근속한 근로 소득자의 퇴직금 공제액이 정부가 당초에 설정한 3,400만원에서 5천만 원까지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 또 의료비 공제와 배우자 공제액도 크게 높여서 조정됩니다.

김광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광석 기자 :

정영의 재무부 장관은 오늘 아침 방송된 KBS 제1텔레비전 오늘의 문제에 출연해서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서 30년 근속한 근로소득자의 퇴직금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면제되도록 퇴직금 한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영의 (재무장관) :

30년 이상 장기 근속을 하면서 퇴직할 때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퇴직금으로 받을 때는 거의 세금이 없게끔 이렇게 퇴직 소득 공제제도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김광석 기자 :

또한 정 장관은 현재 연간 60만원으로 조정된 의료비 공제를 연 100만원으로 높여 조정하고 배우자 기초 공제액도 현재 8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정 장관은 세무 행정의 과학화를 위해서 전산시설을 확충하고 대도시 세원이 많은 곳에는 세무서를 계속 신설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세법 개정과 함께 밝고 맑은 납세 풍토조성을 위해서 세무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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