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교섭 토론회

입력 1991.05.0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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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앵커 :

임금협상이 예년보다 크게 늦고 있습니다.

협상 타결률은 지난달 20일 현재 7%로 지난해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금타결, 무엇이 문제인지 이광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광출 기자 :

오는 11일부터 쟁의에 들어갈 예정인 경제단체 노조의 이번 협상방침은 단체별 노조가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협상에 공동보조를 맞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양경규 (경제단체노조 의장) :

그 경제단체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단체 하는 것을 보면서 주겠다.

이 얘기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거죠.


이광출 기자 :

다른 산업장의 임금타결 결과를 보고 협상을 진행하는 이 같은 눈치작전 단행으로 각 기업의 임금교섭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대기업 임금교섭형태를 조사한 것을 보면 지난 달 현재 7대 재벌 산하 57개 기업 가운데 단지 6개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임금인상안을 제시했고 사용자측이 임금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두 개 기업에 불과합니다.


김수곤 (경희대 교수) :

객관적인 어떤 준거에 의해서 보담도 옆에서 얼마를 주었으니까. 우리도 얼마 받아야 하겠거니 하는 생각으로 자꾸만 눈치작전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패턴교섭이란 말로 통한이 됐다.


이광출 기자 :

따라서 정부가 이 같은 관행을 무시하고 특히 1분기에 관례적으로 공공요금을 인상한 후 협상의 조기타결과 한자리수 인상만을 강요하는 것은 임금협상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입니다.


성제환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일괄적인 정부의 조기타결보다도 제가 볼 때는 몇몇의 특정한 산업을 중심으로 조기타결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출 기자 :

결국 합리적 기준에 의한 노사양측의 인상안 제시와 정부당국은 임금협상 타결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경제정책 방향의 제시와 확고한 시행만이 우리 실정에 맞는 임금협상의 조기정착을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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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교섭 토론회
    • 입력 1991-05-06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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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앵커 :

임금협상이 예년보다 크게 늦고 있습니다.

협상 타결률은 지난달 20일 현재 7%로 지난해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금타결, 무엇이 문제인지 이광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광출 기자 :

오는 11일부터 쟁의에 들어갈 예정인 경제단체 노조의 이번 협상방침은 단체별 노조가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협상에 공동보조를 맞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양경규 (경제단체노조 의장) :

그 경제단체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단체 하는 것을 보면서 주겠다.

이 얘기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거죠.


이광출 기자 :

다른 산업장의 임금타결 결과를 보고 협상을 진행하는 이 같은 눈치작전 단행으로 각 기업의 임금교섭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대기업 임금교섭형태를 조사한 것을 보면 지난 달 현재 7대 재벌 산하 57개 기업 가운데 단지 6개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임금인상안을 제시했고 사용자측이 임금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두 개 기업에 불과합니다.


김수곤 (경희대 교수) :

객관적인 어떤 준거에 의해서 보담도 옆에서 얼마를 주었으니까. 우리도 얼마 받아야 하겠거니 하는 생각으로 자꾸만 눈치작전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패턴교섭이란 말로 통한이 됐다.


이광출 기자 :

따라서 정부가 이 같은 관행을 무시하고 특히 1분기에 관례적으로 공공요금을 인상한 후 협상의 조기타결과 한자리수 인상만을 강요하는 것은 임금협상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입니다.


성제환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일괄적인 정부의 조기타결보다도 제가 볼 때는 몇몇의 특정한 산업을 중심으로 조기타결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출 기자 :

결국 합리적 기준에 의한 노사양측의 인상안 제시와 정부당국은 임금협상 타결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경제정책 방향의 제시와 확고한 시행만이 우리 실정에 맞는 임금협상의 조기정착을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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