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 · 초본 민원서류 줄여야

입력 1991.08.14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박대석 앵커 :

지난달에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아무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뗄수가 없게 됐습니다.

사생활보호라는 취지에서는 잘된 일이지만은 시민들이 겪는 불편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어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덜 요구하는 서류의 간소화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류현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류현순 기자 :

본인이나 함께 살고 있는 세대원이 아닐 경우 주민등록 관계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지난달에 주민등록법이 개정된 이후 이처럼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 서류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겪는 부편이 큽니다.


임동순 (서울 여의도동장) :

본인들이나 세대원이 아니면 못떼가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신분증을 제시해도 못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그 수사상 불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류현순 기자 :

또 주민들이 그동안 편리하게 이용해오던 전화나 우편을 통한 주민등록서류발급도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해야 하는 행정 민원서류만도 80종류나 되고 금융기관이나 일반 회사 등에 제출하는 것을 합하면 1백여 가지가 됩니다.

따라서 사생활보호를 위해 주민등록 서류발급을 제한하는 것이 피할 수 없다면 꼭 필요하지 않은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서류는 없애나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조광전 (서울시 행정과장) :

각종 민원서류 제출 시에 주민등록 등초본이 첨부되게 돼있는 한 80여종의 제도에 대해가지고 그것을 감축시키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류현순 기자 :

이에 따라 서울시는 40여개 민원서류를 주민등록 사본제시 등 한가지로 통합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주민등록등 · 초본 민원서류 줄여야
    • 입력 1991-08-14 21:00:00
    뉴스 9

박대석 앵커 :

지난달에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아무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뗄수가 없게 됐습니다.

사생활보호라는 취지에서는 잘된 일이지만은 시민들이 겪는 불편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어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덜 요구하는 서류의 간소화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류현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류현순 기자 :

본인이나 함께 살고 있는 세대원이 아닐 경우 주민등록 관계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지난달에 주민등록법이 개정된 이후 이처럼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 서류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겪는 부편이 큽니다.


임동순 (서울 여의도동장) :

본인들이나 세대원이 아니면 못떼가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신분증을 제시해도 못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그 수사상 불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류현순 기자 :

또 주민들이 그동안 편리하게 이용해오던 전화나 우편을 통한 주민등록서류발급도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해야 하는 행정 민원서류만도 80종류나 되고 금융기관이나 일반 회사 등에 제출하는 것을 합하면 1백여 가지가 됩니다.

따라서 사생활보호를 위해 주민등록 서류발급을 제한하는 것이 피할 수 없다면 꼭 필요하지 않은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서류는 없애나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조광전 (서울시 행정과장) :

각종 민원서류 제출 시에 주민등록 등초본이 첨부되게 돼있는 한 80여종의 제도에 대해가지고 그것을 감축시키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류현순 기자 :

이에 따라 서울시는 40여개 민원서류를 주민등록 사본제시 등 한가지로 통합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