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범 앵커 :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는 타락 불법선거를 막기 위한 내용을 담은 선관위의 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한 의견은 TV등 언론매체를 통한 선거운동과 개인연설회 등을 늘리고 불법 타락선거운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개정의견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국회의원 직무를 정지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재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국회에 제출한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의견은 우선 후보자와 유권자의 접촉가회를 대폭 늘리되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임좌순 (중앙선관위 선거국장) :
선거운동기회를 대폭 확대를 해서 후보자가 자기 자신을 널리 알릴 수 있게 하되 영제를 강화해서 후보자가 선거에 드는 비용을 직단적으로 줄이도록 합니다.
또한 돈을 많이 쓴다든지 선거법을 위반하는 그 불법 선거운동은 강력히 제지하도록 해서 공명선거가 반드시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강재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위해 선거사범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이때부터 형확정 때까지 국회의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도 현행 3개월에서 3년으로 늘릴 것을 주장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또 선거운동 기간 중의 정당집회는 당원만이 참석하는 주간 옥내집회로 한정하는 등 정당의 활동을 엄격하게 제안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특히 현행 선거법의 포괄적 선거운동 제한규정은 폐지해 TV등 언론대체 이용과 개인연설에 후보자 초청토론회와 개별면접, 소형 인쇄물 등의 내용자율화와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등 선거운동 범위를 대폭 늘리도록 건의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그러나 선거과열을 막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을 현행 18일에서 15일로, 후보자 등록기간도 6일에서 3일로 줄일 것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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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개정건의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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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1-08-30 21:00:00
박성범 앵커 :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는 타락 불법선거를 막기 위한 내용을 담은 선관위의 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한 의견은 TV등 언론매체를 통한 선거운동과 개인연설회 등을 늘리고 불법 타락선거운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개정의견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국회의원 직무를 정지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재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국회에 제출한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의견은 우선 후보자와 유권자의 접촉가회를 대폭 늘리되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임좌순 (중앙선관위 선거국장) :
선거운동기회를 대폭 확대를 해서 후보자가 자기 자신을 널리 알릴 수 있게 하되 영제를 강화해서 후보자가 선거에 드는 비용을 직단적으로 줄이도록 합니다.
또한 돈을 많이 쓴다든지 선거법을 위반하는 그 불법 선거운동은 강력히 제지하도록 해서 공명선거가 반드시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강재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위해 선거사범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이때부터 형확정 때까지 국회의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도 현행 3개월에서 3년으로 늘릴 것을 주장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또 선거운동 기간 중의 정당집회는 당원만이 참석하는 주간 옥내집회로 한정하는 등 정당의 활동을 엄격하게 제안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특히 현행 선거법의 포괄적 선거운동 제한규정은 폐지해 TV등 언론대체 이용과 개인연설에 후보자 초청토론회와 개별면접, 소형 인쇄물 등의 내용자율화와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등 선거운동 범위를 대폭 늘리도록 건의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그러나 선거과열을 막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을 현행 18일에서 15일로, 후보자 등록기간도 6일에서 3일로 줄일 것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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