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합의서 남북불가침 합의

입력 1991.12.12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박대석 앵커 :

불가침 부분에서는 군사 정보교환과 현장검증, 감시체제 운영과 같은 이른바 군사적인 신뢰구축 방안이 최대의 걸림돌이었으나 이 장애도 완전히 제거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남북 불가침분야의 주요 내용을 조순용 기자가 보도해 드립니다.


조순용 기자 :

남북 불가침과 관련해서 우선원칙으로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무력으로 상대방을 침략하지 않는다는데 합의했습니다.

오늘 합의된 남북 불가침의 내용은 또 남북 간 불가침의 경계선을 지난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서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군사 당국자 간에 직통전화를 설치 운영한다.

남과 북은 불가침 합의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서 합의서 발효 후 6개월 안에 남북 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남과 북은 불가침 합의발효 후 1개월 내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 군사분과위원회를 설치해 남북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과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협의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까지 남북 간 쟁점으로 남았던 신뢰구축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측의 군 인사나 군사 정보교환 주장과 북측의 군축주장을 동시에 포괄적으로 포함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남북합의서 남북불가침 합의
    • 입력 1991-12-12 21:00:00
    뉴스 9

박대석 앵커 :

불가침 부분에서는 군사 정보교환과 현장검증, 감시체제 운영과 같은 이른바 군사적인 신뢰구축 방안이 최대의 걸림돌이었으나 이 장애도 완전히 제거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남북 불가침분야의 주요 내용을 조순용 기자가 보도해 드립니다.


조순용 기자 :

남북 불가침과 관련해서 우선원칙으로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무력으로 상대방을 침략하지 않는다는데 합의했습니다.

오늘 합의된 남북 불가침의 내용은 또 남북 간 불가침의 경계선을 지난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서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군사 당국자 간에 직통전화를 설치 운영한다.

남과 북은 불가침 합의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서 합의서 발효 후 6개월 안에 남북 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남과 북은 불가침 합의발효 후 1개월 내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 군사분과위원회를 설치해 남북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과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협의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까지 남북 간 쟁점으로 남았던 신뢰구축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측의 군 인사나 군사 정보교환 주장과 북측의 군축주장을 동시에 포괄적으로 포함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