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위설치 안필준 보건사회부장관; 인터뷰와 의료사고가족협의회 내경
박대석 앵커 :
의료사고로 분쟁이 생겼을 때 의사나 병원 측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환자 측을 도울 수 있는 조정위원회가 생깁니다. 유연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연채 기자 :
의료분쟁조정법의 핵심은 지금까지 당사자 위주의 해결방식을 의료분쟁조정위원회라는 제3자 개입을 통해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즉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가 동수로 참여하는 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의료과실이나 사고의 책임을 판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의료분쟁 조정기금으로 피해를 구제하는 방식입니다.
또 이 같은 조정결과에 불복할 경우는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조정위원회의 절차를 밟지 않은 사전 소송은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구제의 대상과 방식을 구분해 명백한 의료과실과 약화사고는 배상을, 의약품 사용과 헌혈, 피임시술 등에 따른 불가피한 무과실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도록 해 이를 위한 의료분쟁 조정기금을 연간 500억원 규모로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보사부는 특히 명백한 과실을 범한 의사 개인에게도 피해 구제액의 20%를 부담시켜 진료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필준 (보사부 장관) :
피해 가족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런 분쟁으로 인해서 문을 닫는 그러한 병원까지 있는 이런 실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안정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유연채 기자 :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법안이 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을 제안하는 등 의료계의 보호 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 법제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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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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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2-02-05 21:00:00

의료분쟁조정위설치 안필준 보건사회부장관; 인터뷰와 의료사고가족협의회 내경
박대석 앵커 :
의료사고로 분쟁이 생겼을 때 의사나 병원 측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환자 측을 도울 수 있는 조정위원회가 생깁니다. 유연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연채 기자 :
의료분쟁조정법의 핵심은 지금까지 당사자 위주의 해결방식을 의료분쟁조정위원회라는 제3자 개입을 통해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즉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가 동수로 참여하는 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의료과실이나 사고의 책임을 판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의료분쟁 조정기금으로 피해를 구제하는 방식입니다.
또 이 같은 조정결과에 불복할 경우는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조정위원회의 절차를 밟지 않은 사전 소송은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구제의 대상과 방식을 구분해 명백한 의료과실과 약화사고는 배상을, 의약품 사용과 헌혈, 피임시술 등에 따른 불가피한 무과실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도록 해 이를 위한 의료분쟁 조정기금을 연간 500억원 규모로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보사부는 특히 명백한 과실을 범한 의사 개인에게도 피해 구제액의 20%를 부담시켜 진료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필준 (보사부 장관) :
피해 가족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런 분쟁으로 인해서 문을 닫는 그러한 병원까지 있는 이런 실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안정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유연채 기자 :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법안이 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을 제안하는 등 의료계의 보호 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 법제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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