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홍 앵커 :
지난해 국세는 30조 2천억원이 걷힌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국민 한사람이 88만원을 낸 셈입니다. 보도에 서영명 기자입니다.
서영명 기자 :
재무부가 잠정 집계한 지난해 국세 징수액은 내국세가 24조 663억원, 관세 3조 4,315억원, 교육세 1조 5,284억원, 방위세 1조 2,641억원으로 모두 30조 2,903원입니다.
이는 국민 한사람이 지난해 세금으로 88만원을 낸 셈이고 국세예산보다 1.9% 초과징수된 것인데 초과징수비율은 88년에 17.6%, 89년의 15.3%, 90년의 11.5%에 비해 크게 낮아졌습니다.
김용진 (재무부 세제실장) :
해마다 세금징수가 예산보다 큰 폭으로 초과징수 됐지만 지난해의 세금징수 실적은 예산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지난해부터 방위세를 폐지하고 면세점을 인상하면서 세금의 수매방법도 꾸준히 개선하였기 때문입니다.
서영명 기자 :
주요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그 전년도에 비해 36.8% 늘어난 6조 4,593억원이 징수됐으나 증권거래소에는 증시침체를 반영해 42% 줄어든 1,293억원이 걷혔습니다.
지난해 2,200억원이 걷힌 증여세에는 90년에 비해 1.4%가 줄어들었는데 이는 지난 8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부의 세습이 효과적으로 차단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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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30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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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2-02-08 21:00:00
김 홍 앵커 :
지난해 국세는 30조 2천억원이 걷힌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국민 한사람이 88만원을 낸 셈입니다. 보도에 서영명 기자입니다.
서영명 기자 :
재무부가 잠정 집계한 지난해 국세 징수액은 내국세가 24조 663억원, 관세 3조 4,315억원, 교육세 1조 5,284억원, 방위세 1조 2,641억원으로 모두 30조 2,903원입니다.
이는 국민 한사람이 지난해 세금으로 88만원을 낸 셈이고 국세예산보다 1.9% 초과징수된 것인데 초과징수비율은 88년에 17.6%, 89년의 15.3%, 90년의 11.5%에 비해 크게 낮아졌습니다.
김용진 (재무부 세제실장) :
해마다 세금징수가 예산보다 큰 폭으로 초과징수 됐지만 지난해의 세금징수 실적은 예산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지난해부터 방위세를 폐지하고 면세점을 인상하면서 세금의 수매방법도 꾸준히 개선하였기 때문입니다.
서영명 기자 :
주요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그 전년도에 비해 36.8% 늘어난 6조 4,593억원이 징수됐으나 증권거래소에는 증시침체를 반영해 42% 줄어든 1,293억원이 걷혔습니다.
지난해 2,200억원이 걷힌 증여세에는 90년에 비해 1.4%가 줄어들었는데 이는 지난 8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부의 세습이 효과적으로 차단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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