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사건 상고기각 판결로 피선거권 상실

입력 1992.02.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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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사건 상고기각판결로 피선거권상실; 된 이원배 이태섭 김동주 오용운 이규황 고진석 정태수 장병조 스틸 사진 #수서지구택지특혜분양


박대석 앵커 :

수서비리에 관련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국회의원들은 모두 14대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수서사건에 대한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제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제춘 기자 :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이원배, 이태섭, 오용운, 김동주 의원과 이규황 전 건설부 국장, 고진석 수시 연합주택조합 간시 등입니다.

여기에다 상고를 포기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과 장병조 전 청와대 비서관을 포함하면 수서사건 피고인 9명 가운데 김태식 이원을 뺀 8명이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무죄가 확정된 김태식 이원은 이번 총선에 출마할 수 있지만 이원배, 이태섭, 오용운, 김동주 의원 등 4명은 의원 자격을 잃음과 동시에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확정된 형량을 보면 김태식 의원 무죄, 이원배 의원 징역 6년에 추징금 2억7천만 원, 이태섭 의원 징역5년에 추징금 2억 원, 오용운 의원과 김동주 의원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천만 원씩입니다.

또 이규황 전 건설부 국장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천만 원, 고진석 연합주택조합 간사가 징역2년,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억 원, 장병조 전 청와대 비서관 징역4년, 추징금 1억7천만 원, 정태수 전 한보회장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입니다.

이렇게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난 이태섭 의원은 형 집행정지 결정으로 계속 신병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원배 의원과 장병조 전 비서관 등 2명만 복역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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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서사건 상고기각 판결로 피선거권 상실
    • 입력 1992-02-28 21:00:00
    뉴스 9

수서사건 상고기각판결로 피선거권상실; 된 이원배 이태섭 김동주 오용운 이규황 고진석 정태수 장병조 스틸 사진 #수서지구택지특혜분양


박대석 앵커 :

수서비리에 관련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국회의원들은 모두 14대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수서사건에 대한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제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제춘 기자 :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이원배, 이태섭, 오용운, 김동주 의원과 이규황 전 건설부 국장, 고진석 수시 연합주택조합 간시 등입니다.

여기에다 상고를 포기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과 장병조 전 청와대 비서관을 포함하면 수서사건 피고인 9명 가운데 김태식 이원을 뺀 8명이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무죄가 확정된 김태식 이원은 이번 총선에 출마할 수 있지만 이원배, 이태섭, 오용운, 김동주 의원 등 4명은 의원 자격을 잃음과 동시에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확정된 형량을 보면 김태식 의원 무죄, 이원배 의원 징역 6년에 추징금 2억7천만 원, 이태섭 의원 징역5년에 추징금 2억 원, 오용운 의원과 김동주 의원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천만 원씩입니다.

또 이규황 전 건설부 국장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천만 원, 고진석 연합주택조합 간사가 징역2년,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억 원, 장병조 전 청와대 비서관 징역4년, 추징금 1억7천만 원, 정태수 전 한보회장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입니다.

이렇게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난 이태섭 의원은 형 집행정지 결정으로 계속 신병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원배 의원과 장병조 전 비서관 등 2명만 복역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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