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종합운동장건설 진통

입력 1992.04.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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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운동장건설 진통; 원미산 기슭의 부천종합운동장 건설현장 및 인터뷰하는 김종인 부천시청도시계획과장


박태남 앵커 :

공원법에 의하면은 도시공원 내에는 경기용 운동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 원미산 기슭의 중앙공원 내에 만들어지고 있는 운동기구는 종합운동장으로 개발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신동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동윤 기자 :

부천시가 춘의동 원미산 기슭에 건설하려는 부천 종합운동장입니다.

춘의로를 사이에 두고는 야구장까지 설계돼 있습니다.

인구 70만이 넘도록 종합운동장이 없는 부천시는 물론 부천시민들도 이 운동장의 조기완공을 기대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지난 90년 9월 건설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승인을 받아서 137억원을 들여 현재 40%의 순조로운 공정을 보이고 있는 부지 조성공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종연 (부천시 도시계획과장) :

저희들이 그 현재 건설중인 그 중앙 공원 내 운동지구는 1단계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앞으로 2단계 사업은 이 운동지구를 종합운동장으로 개발해서 70만 시민이 기대에 부흥하는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동윤 기자 :그러나 이곳이 도시 공원 내 위치하고 있어서 부천시는 종합운동장 대신에 레포츠 공원, 야구장 대신에 피크닉장을 건설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으로 공원 내에서는 종합운동장과 야구장 등 경기용 운동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3만5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과 야구장에서 프로축구나 야구경기를 구경할 꿈을 키워온 부천시민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여유 공간 부족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마련된 이 운동장 부지에 70만 도시규모에 어울리는 종합운동장과 야구장이 들어설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시민들은 고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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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 종합운동장건설 진통
    • 입력 1992-04-21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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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운동장건설 진통; 원미산 기슭의 부천종합운동장 건설현장 및 인터뷰하는 김종인 부천시청도시계획과장


박태남 앵커 :

공원법에 의하면은 도시공원 내에는 경기용 운동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 원미산 기슭의 중앙공원 내에 만들어지고 있는 운동기구는 종합운동장으로 개발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신동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동윤 기자 :

부천시가 춘의동 원미산 기슭에 건설하려는 부천 종합운동장입니다.

춘의로를 사이에 두고는 야구장까지 설계돼 있습니다.

인구 70만이 넘도록 종합운동장이 없는 부천시는 물론 부천시민들도 이 운동장의 조기완공을 기대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지난 90년 9월 건설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승인을 받아서 137억원을 들여 현재 40%의 순조로운 공정을 보이고 있는 부지 조성공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종연 (부천시 도시계획과장) :

저희들이 그 현재 건설중인 그 중앙 공원 내 운동지구는 1단계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앞으로 2단계 사업은 이 운동지구를 종합운동장으로 개발해서 70만 시민이 기대에 부흥하는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동윤 기자 :그러나 이곳이 도시 공원 내 위치하고 있어서 부천시는 종합운동장 대신에 레포츠 공원, 야구장 대신에 피크닉장을 건설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으로 공원 내에서는 종합운동장과 야구장 등 경기용 운동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3만5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과 야구장에서 프로축구나 야구경기를 구경할 꿈을 키워온 부천시민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여유 공간 부족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마련된 이 운동장 부지에 70만 도시규모에 어울리는 종합운동장과 야구장이 들어설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시민들은 고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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