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론 안된다 기업간 사례비

입력 1993.02.23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근찬 앵커 :

우리 중소기업들은 법보다도 관행이 더 무섭다고 말합니다.

대기업에 비해서 취약한 경제적 지위여서 기업 간 비리와 부조리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나온 자조섞인 말입니다.

특히 하도급 거래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기업비리와 어음 결제 관행

에서 비롯된 중소기업의 피해는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이광출 기자의 취재입니다.


이광출 기자 :

지금부터 4년 전 2백만원으로 시작해서 1년 만에 2억원의 매출을 올린 이규선씨는 사업은 열심히 하는 대로 수확을 얻는 것이라는 자신감에 넘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으로 부터 주문으로 받는 입장이라 매출이 느는데 따라 불필요하게 나가는 돈이 많아졌습니다.

이른바 사례비입니다.

“대략 어느 정도 띠어 주셨습니까? 6천을 받으셨다면.”


이규선 (전 상표실업 대표) :

프로수로 따져가지고 한 5%나 한 3%정도.


이광출 기자 :

그런 분들 한테 언제 언제 어느 때 인사를 하십니까?


이규선 (전 상표실업대표) :

명절 같은 때 이제 밀에서, 제일 말단에서부터 올라가 가지고...


이광출 기자 :

결국 부도에 이르는 원인이 됐습니다.

기업 간 사례비는 주문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이 외부로 연결되는 마디마디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보험을 들 때도 생깁니다.

올해 보험 감독원의 42차례 특별검사의 대상은 보험료의 부당한 할인입니다.

공장이나 시설을 보험에 들면서 보험료를 깎은 금액을 부당하게 착복하기 때문입니다.


김광진 (보험감독원 검사과장) :

그 할인액 만큼은 그 기업체인 기업채로 돌아갈 수도 있겠고 물론 그 어떤 일부 별도로 돌아갈 수도 있겠다고 불 수 있겠지만은 보험 감독원에서는 그러한

할인행위 자체를 단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광출 기자 :

이런 기업 간 비리는 대기업이 갖는 우월적 지위에서부터 비롯되고 있습니다.

결국 중소기업들만 피해를 보게 되며 비리 못지 않게 중소기업이 피해를 당하는 대기업의 횡포는 어음을 주더라도 이를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액수로 쪼개주지 않아서 중소기업은 어음의 할인비용까지 부담하는 불이익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어음을 5천만원 짜리 받아도 백만원 쓰자고 5천 만원을 다 할인하십니까?”


김영창 (한일레벨 총무이사) :

다 할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5천 만원에 대한 그 이자 부담을 우리가 다 안고 넘어가고 또 그것이 제품을 납품한 날로 부터 6개월 후에 어음을 받게 되니까......


이광출 기자 :

새 정부의 출범과 신 한국의 건설, 중소기업들은 한꺼번에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자가 약자를 힘으로 지배하는 식의 밀림의 윤리가 아니라 합리적인 틀 속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바른 제도의 확립 하나만은 신 한국 건설의 조건으로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광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대론 안된다 기업간 사례비
    • 입력 1993-02-23 21:00:00
    뉴스 9

유근찬 앵커 :

우리 중소기업들은 법보다도 관행이 더 무섭다고 말합니다.

대기업에 비해서 취약한 경제적 지위여서 기업 간 비리와 부조리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나온 자조섞인 말입니다.

특히 하도급 거래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기업비리와 어음 결제 관행

에서 비롯된 중소기업의 피해는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이광출 기자의 취재입니다.


이광출 기자 :

지금부터 4년 전 2백만원으로 시작해서 1년 만에 2억원의 매출을 올린 이규선씨는 사업은 열심히 하는 대로 수확을 얻는 것이라는 자신감에 넘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으로 부터 주문으로 받는 입장이라 매출이 느는데 따라 불필요하게 나가는 돈이 많아졌습니다.

이른바 사례비입니다.

“대략 어느 정도 띠어 주셨습니까? 6천을 받으셨다면.”


이규선 (전 상표실업 대표) :

프로수로 따져가지고 한 5%나 한 3%정도.


이광출 기자 :

그런 분들 한테 언제 언제 어느 때 인사를 하십니까?


이규선 (전 상표실업대표) :

명절 같은 때 이제 밀에서, 제일 말단에서부터 올라가 가지고...


이광출 기자 :

결국 부도에 이르는 원인이 됐습니다.

기업 간 사례비는 주문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이 외부로 연결되는 마디마디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보험을 들 때도 생깁니다.

올해 보험 감독원의 42차례 특별검사의 대상은 보험료의 부당한 할인입니다.

공장이나 시설을 보험에 들면서 보험료를 깎은 금액을 부당하게 착복하기 때문입니다.


김광진 (보험감독원 검사과장) :

그 할인액 만큼은 그 기업체인 기업채로 돌아갈 수도 있겠고 물론 그 어떤 일부 별도로 돌아갈 수도 있겠다고 불 수 있겠지만은 보험 감독원에서는 그러한

할인행위 자체를 단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광출 기자 :

이런 기업 간 비리는 대기업이 갖는 우월적 지위에서부터 비롯되고 있습니다.

결국 중소기업들만 피해를 보게 되며 비리 못지 않게 중소기업이 피해를 당하는 대기업의 횡포는 어음을 주더라도 이를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액수로 쪼개주지 않아서 중소기업은 어음의 할인비용까지 부담하는 불이익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어음을 5천만원 짜리 받아도 백만원 쓰자고 5천 만원을 다 할인하십니까?”


김영창 (한일레벨 총무이사) :

다 할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5천 만원에 대한 그 이자 부담을 우리가 다 안고 넘어가고 또 그것이 제품을 납품한 날로 부터 6개월 후에 어음을 받게 되니까......


이광출 기자 :

새 정부의 출범과 신 한국의 건설, 중소기업들은 한꺼번에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자가 약자를 힘으로 지배하는 식의 밀림의 윤리가 아니라 합리적인 틀 속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바른 제도의 확립 하나만은 신 한국 건설의 조건으로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광출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