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수 아나운서 :
건설부는 올해 안에 임대주택 건설 촉진법 등 관계 법규를 개정해서 빠르면 내년부터 주택임대 전문업체들을 도입해 집을 여러채 갖고 있으면서 입대할 경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임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대료나 임대 보증금을 많이 올리지 못하도록 통제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보장해 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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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전문업체들 각종 세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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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3-05-07 21:00:00
홍지수 아나운서 :
건설부는 올해 안에 임대주택 건설 촉진법 등 관계 법규를 개정해서 빠르면 내년부터 주택임대 전문업체들을 도입해 집을 여러채 갖고 있으면서 입대할 경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임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대료나 임대 보증금을 많이 올리지 못하도록 통제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보장해 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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