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벌금형 이하 경미한 전과기록을 말소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문 규칙을 개정해 오는 16일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경찰청이 지문규칙을 개정해 오는 16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은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사람이 인, 허가와 신원조회 때 각종 제한을 받고 있어 이를 완화함으로써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처로 혜택을 박데 된 사람은 모두 6,252,511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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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지문 규칙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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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3-06-10 21:00:00
경찰청은 벌금형 이하 경미한 전과기록을 말소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문 규칙을 개정해 오는 16일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경찰청이 지문규칙을 개정해 오는 16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은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사람이 인, 허가와 신원조회 때 각종 제한을 받고 있어 이를 완화함으로써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처로 혜택을 박데 된 사람은 모두 6,252,511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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