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부 개혁 방안 확정

입력 1993.07.0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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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대법원은 오늘 있을 대법관 회의에서 법관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대폭적으로 강화하고 근본적인 사법부 개혁감 마련을 위한 사법제도 심의 위원회의 설치를 골지로 하고 있는 사법부 개혁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유희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희림 기자 :

김덕주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오늘 대법관 회의는 이례적으로 사진 기자들을 위해 회의장이 공개 됐습니다. 이어 비공개로 열린 오늘 대법관 회의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논의된 사항이 인사위원회의 권한강화 부분입니다. 젊은 법관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 공정한 인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있는 만큼 그동안 대법원장에 전권이 주어졌던 인사권이 법원 사상 처음으로 인사위원회에 사실상 대폭 이양되고 위원수도 늘었습니다. 특히 오늘 확정된 개혁안 가운데 사법제도 심의위원회의 설치가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법관 임용제와 직급제 개선, 지난 60년대 중반 정치적인 목적으로 나뉘어 졌다는 서울 민사 법원과 형사법원의 통합 문제 등 그동안 거론만 돼 왔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근본적인 개혁안들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서 성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

법학 교수 등 외부 인사들을 광범위하게 참여시키도록 하여 보다 다양한 의견을 더욱 심도있게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유희림 기자 :

그러나 오늘 회의에서는 대한변협의 사법부 수뇌부와 이른바 정치판사들의 퇴진 주장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회의 참석자가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확정된 사법부 개혁안이 우리 사법제도의 건강을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것이라고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법부가 이를 얼마나 강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갈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희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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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사법부 개혁 방안 확정
    • 입력 1993-07-05 21:00:00
    뉴스 9

이윤성 앵커 :

대법원은 오늘 있을 대법관 회의에서 법관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대폭적으로 강화하고 근본적인 사법부 개혁감 마련을 위한 사법제도 심의 위원회의 설치를 골지로 하고 있는 사법부 개혁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유희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희림 기자 :

김덕주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오늘 대법관 회의는 이례적으로 사진 기자들을 위해 회의장이 공개 됐습니다. 이어 비공개로 열린 오늘 대법관 회의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논의된 사항이 인사위원회의 권한강화 부분입니다. 젊은 법관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 공정한 인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있는 만큼 그동안 대법원장에 전권이 주어졌던 인사권이 법원 사상 처음으로 인사위원회에 사실상 대폭 이양되고 위원수도 늘었습니다. 특히 오늘 확정된 개혁안 가운데 사법제도 심의위원회의 설치가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법관 임용제와 직급제 개선, 지난 60년대 중반 정치적인 목적으로 나뉘어 졌다는 서울 민사 법원과 형사법원의 통합 문제 등 그동안 거론만 돼 왔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근본적인 개혁안들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서 성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

법학 교수 등 외부 인사들을 광범위하게 참여시키도록 하여 보다 다양한 의견을 더욱 심도있게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유희림 기자 :

그러나 오늘 회의에서는 대한변협의 사법부 수뇌부와 이른바 정치판사들의 퇴진 주장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회의 참석자가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확정된 사법부 개혁안이 우리 사법제도의 건강을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것이라고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법부가 이를 얼마나 강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갈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희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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