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소식입니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서 재산을 공개해야하는 공직자와 그 가족들은 부동산 뿐만 아니라 예금과 주식계좌 등도 다음달 10일 재산공개가 끝남과 동시에 조사받게 돼 있습니다. 그 대상이 2만 7천여명에 이르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물론 조사 과정에서 재산공개 내용과 다른 점이 드러날 경우에는 적지 않은 파문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일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일화 기자 :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는 재산공개 후 석달안에 등록된 공직자 재산을 심사해야 하며 금융기관에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금융자산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와 신용금고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계좌 조사는 물론 각 증권회사의 주식계좌까지 예금 잔액과 거래내용 등을 파악하는 형식으로 조사가 진행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실시 될 조사는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추적 조사사상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재상공개 내용과 다를 경우는 적지 않은 파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총무처는 최근 재무부에 재산공개 대상자에 대한 금융자산을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하자고 제의했고 재무부는 공직자 윤리의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은행과 증권, 보험감독원 등 감독기관들은 현행 검사인원 만으로는 방대한 조사업무를 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검사 전문요원을 차출해서 조사업무를 맡기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뉴스 이일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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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예금과 주식계좌 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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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3-07-22 21:00:00

다음 소식입니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서 재산을 공개해야하는 공직자와 그 가족들은 부동산 뿐만 아니라 예금과 주식계좌 등도 다음달 10일 재산공개가 끝남과 동시에 조사받게 돼 있습니다. 그 대상이 2만 7천여명에 이르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물론 조사 과정에서 재산공개 내용과 다른 점이 드러날 경우에는 적지 않은 파문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일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일화 기자 :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는 재산공개 후 석달안에 등록된 공직자 재산을 심사해야 하며 금융기관에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금융자산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와 신용금고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계좌 조사는 물론 각 증권회사의 주식계좌까지 예금 잔액과 거래내용 등을 파악하는 형식으로 조사가 진행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실시 될 조사는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추적 조사사상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재상공개 내용과 다를 경우는 적지 않은 파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총무처는 최근 재무부에 재산공개 대상자에 대한 금융자산을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하자고 제의했고 재무부는 공직자 윤리의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은행과 증권, 보험감독원 등 감독기관들은 현행 검사인원 만으로는 방대한 조사업무를 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검사 전문요원을 차출해서 조사업무를 맡기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뉴스 이일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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