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여객기의 불시착 사고 승소 판정

입력 1993.07.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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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서울 고등법원 민사 5부는 오늘 지난 89년 리비아 트리폴리 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의 불시착 사고 당시에 숨진 송건호씨의 부인 차희선씨 등 유족들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대한항공은 유족들에게 국제 항공협약에 따른 배상액 1억 9백만원이 아니라 국내법에 따라서 2억 4천만원을 배상하라면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지난 26일 발생한 아시아나 여객기의 추락사고 원인이 조종사의 과실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서 이번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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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 여객기의 불시착 사고 승소 판정
    • 입력 1993-07-29 21:00:00
    뉴스 9

이윤성 앵커 :

서울 고등법원 민사 5부는 오늘 지난 89년 리비아 트리폴리 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의 불시착 사고 당시에 숨진 송건호씨의 부인 차희선씨 등 유족들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대한항공은 유족들에게 국제 항공협약에 따른 배상액 1억 9백만원이 아니라 국내법에 따라서 2억 4천만원을 배상하라면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지난 26일 발생한 아시아나 여객기의 추락사고 원인이 조종사의 과실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서 이번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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