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부 - 약사법 개정방향에 대한 입장 내일 발표

입력 1993.09.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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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약사법 개정방향에 대한 보건사회부의 최종 입장이 내일 드디어 발표됩니다. 그러나 한약조제권을 둘러싼 분쟁으로 해서 한의대생 3천여명의 집단유급이 사실상 확정된데 이어서 일부 약대생들도 약사들의 한약조제권 수호를 외치면서 수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내일 보건사회부의 입장에 따라서 이른바 한, 약 분쟁 어디까지 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황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성수 기자 :

보건사회부가 내일 6번째 약사법 개정 추진위원회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을 발표하기로 함에 따라 약사회와 한의사협회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특히 두 단체는 그동안의 의약품의 문제와 약사의 한약조제권의 인정여부에 대해 근본적인 시각차를 보여 왔기 때문에 보사부의 개정안이 발표되면 집단행동 등 또 다른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권경곤 (대한약사회 회장) :

한의사들이 집단 활동을 통해서 또는 학생의 유급을 통해서 약사의 조제권을 오도하고 또 그것 때문에 정부가 감흥이 돼서 약사면허의 조제권에 어떤 제약을 가하게 되면은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게 될 겁니다.


허창회 (대한 한의사회 회장) :

실력이 없으니까 약사들한테 부수입을 시켜서까지도 한약을 취급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우롱하는 범죄행위가 될 것으로 봅니다. 또 면허제도의 의미가 전혀 없어지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요.


황성수 기자 :

보건사회부가 마련한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 분업의 원칙을 명시하되 시행 시기는 양방이나 한방 모두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보류하고 약사의 한약 취급은 어떠한 형태로든 제한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사태에 이어 영남대 약대생들이 오늘부터 수업거부에 들어가기로 결의하는 등 약대생들의 수업거부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일고 있어 한약조제권 분쟁은 최악의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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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사회부 - 약사법 개정방향에 대한 입장 내일 발표
    • 입력 1993-09-02 21:00:00
    뉴스 9

이윤성 앵커 :

약사법 개정방향에 대한 보건사회부의 최종 입장이 내일 드디어 발표됩니다. 그러나 한약조제권을 둘러싼 분쟁으로 해서 한의대생 3천여명의 집단유급이 사실상 확정된데 이어서 일부 약대생들도 약사들의 한약조제권 수호를 외치면서 수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내일 보건사회부의 입장에 따라서 이른바 한, 약 분쟁 어디까지 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황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성수 기자 :

보건사회부가 내일 6번째 약사법 개정 추진위원회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을 발표하기로 함에 따라 약사회와 한의사협회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특히 두 단체는 그동안의 의약품의 문제와 약사의 한약조제권의 인정여부에 대해 근본적인 시각차를 보여 왔기 때문에 보사부의 개정안이 발표되면 집단행동 등 또 다른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권경곤 (대한약사회 회장) :

한의사들이 집단 활동을 통해서 또는 학생의 유급을 통해서 약사의 조제권을 오도하고 또 그것 때문에 정부가 감흥이 돼서 약사면허의 조제권에 어떤 제약을 가하게 되면은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게 될 겁니다.


허창회 (대한 한의사회 회장) :

실력이 없으니까 약사들한테 부수입을 시켜서까지도 한약을 취급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우롱하는 범죄행위가 될 것으로 봅니다. 또 면허제도의 의미가 전혀 없어지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요.


황성수 기자 :

보건사회부가 마련한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 분업의 원칙을 명시하되 시행 시기는 양방이나 한방 모두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보류하고 약사의 한약 취급은 어떠한 형태로든 제한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사태에 이어 영남대 약대생들이 오늘부터 수업거부에 들어가기로 결의하는 등 약대생들의 수업거부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일고 있어 한약조제권 분쟁은 최악의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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