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적은 제품에 환경마크 사용 승인

입력 1993.12.0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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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아나운서 :

환경처는 오늘 공해가 적은 제품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돌가루를 이용한 타일 등 건축자재와 선박용 엔진오일 그리고 농기계용 기름 등 3개 품목을 환경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환경처는 또 한솔제지의 전산용지와 럭키의 모스레이 등 5개 회사의 8개 상품에 대해서 환경마크의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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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해 적은 제품에 환경마크 사용 승인
    • 입력 1993-12-06 21:00:00
    뉴스 9

이규원 아나운서 :

환경처는 오늘 공해가 적은 제품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돌가루를 이용한 타일 등 건축자재와 선박용 엔진오일 그리고 농기계용 기름 등 3개 품목을 환경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환경처는 또 한솔제지의 전산용지와 럭키의 모스레이 등 5개 회사의 8개 상품에 대해서 환경마크의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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