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아나운서 :
앞으로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 청약 때 제 3자가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청약자 본인과 배후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이 생략됩니다. 건설부는 오늘부터 분양 공고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같이 청약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도록 각시, 도와 주택은행에 통보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본인 외에 제 3자가 주택청약 신청을 하는 경우 타인명의의 도용신청을 막기 위해서 청약자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본인 배후자의 주민등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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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 아파트 청약 제출서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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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3-12-22 21:00:00
이규원 아나운서 :
앞으로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 청약 때 제 3자가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청약자 본인과 배후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이 생략됩니다. 건설부는 오늘부터 분양 공고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같이 청약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도록 각시, 도와 주택은행에 통보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본인 외에 제 3자가 주택청약 신청을 하는 경우 타인명의의 도용신청을 막기 위해서 청약자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본인 배후자의 주민등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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