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베라선교회 헌금 반환 판결

입력 1994.02.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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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일 앵커 :

서울 민사지방법원 합의 12부는, 전남 울산시에 사는 서모씨가 다베라선교회 대표 하지호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하씨가 서씨를 속여서 거액의 헌금을 가로챈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교회측의 설교만을 믿고 8천만원의 거액을 헌금한 신도 서씨에게도 잘못이 있다면서, 교회는 서씨에게 헌금액의 60%인 4천 8백만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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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베라선교회 헌금 반환 판결
    • 입력 1994-02-19 21:00:00
    뉴스 9

김광일 앵커 :

서울 민사지방법원 합의 12부는, 전남 울산시에 사는 서모씨가 다베라선교회 대표 하지호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하씨가 서씨를 속여서 거액의 헌금을 가로챈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교회측의 설교만을 믿고 8천만원의 거액을 헌금한 신도 서씨에게도 잘못이 있다면서, 교회는 서씨에게 헌금액의 60%인 4천 8백만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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