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부 정량고시 슬쩍 폐지

입력 1994.03.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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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지금까지 우리의 음식문화의 기초단위라고 할 수 있는, 1인분의 허 실을 같이 보셨습니다. 이같은 무질서가 빚는 가장 큰 이유는, 정책상의 혼선도 또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결과적으로 손해 보는 쪽은 소비자뿐입니다. 계속해서 황상무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황상무 기자 :

1인분에 대한 혼선은 올해부터 더욱 커집니다. 식품판매 정량기준 이 지난해 12월29일자로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음식점들은 이제, 고기1인분에 200g을 내놓건 100g을 내놓건, 정량 상으로는 적어도 시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강윤구 (보사부 위생정책과장) :

그동안 7-8년 시행돼 오면서, 이제 어는 정도 정착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기준율 제시할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황상무 기자 :

그러나, 보사부 고시가 폐지된 사실을 아는 곳은, 보사부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규칙이 시행되죠?


o구청 보건위생과 :

그렇다고 봐야죠.


황상무 기자 :

오히려, 고시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사부의 정책과 상반되는 주장을 평하는 관계자도 있습니다.


구청 보건위행과장 :

갈비라든지 생선회 같은 것도 확대해서, 정량 판매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상무 기자 :

음식업 당사자인 중앙회조차, 폐지된 지 이미 3개월이된 고시를 아지껏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음식업 중앙회 간부 :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철폐시켰으면 좋겠어요, 불합리한 행정제재인데..,


황상무 기자 :

이같이 어이없는 일은, 보사부의 밀실행정에 원인이 있습니다. 물 가당국의 눈치를 의식할 수 밖에 없는 보사부가, 슬그머니 폐지해놓고는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85년, 보사부가 일선 관청으로 내려 보낸 식품판매 정량기준고시입니다. 당시 보사부는, 일선 관청에 관보에 개재한 뒤, 곧바로 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관보에 개재한 것 말고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도 책임을 일선기관에만 미룹니다.


김창식 (서울시 보건위생계장) :

관보가 공문을 대신하기 때문에, 일선구청에 별도의 지시공문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황상무 기자 :

관보에만 싣고, 시도에서 구청으로 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까?


구청 보건위생과 :

그럴 리가 없을 거예요!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하면은 뭐 일 안하는

거지요.


황상무 기자 :

믿고 사는 사회의 기본이 되는 올바른 1인분 문화. 그러나 소비자 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음식업자들의 요구를, 그것도 업자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알리지 않고 슬그머니 수용한 정책당국의 무책임 속에, 정량제가 실종돼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상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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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사회부 정량고시 슬쩍 폐지
    • 입력 1994-03-14 21:00:00
    뉴스 9

이윤성 앵커 :

지금까지 우리의 음식문화의 기초단위라고 할 수 있는, 1인분의 허 실을 같이 보셨습니다. 이같은 무질서가 빚는 가장 큰 이유는, 정책상의 혼선도 또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결과적으로 손해 보는 쪽은 소비자뿐입니다. 계속해서 황상무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황상무 기자 :

1인분에 대한 혼선은 올해부터 더욱 커집니다. 식품판매 정량기준 이 지난해 12월29일자로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음식점들은 이제, 고기1인분에 200g을 내놓건 100g을 내놓건, 정량 상으로는 적어도 시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강윤구 (보사부 위생정책과장) :

그동안 7-8년 시행돼 오면서, 이제 어는 정도 정착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기준율 제시할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황상무 기자 :

그러나, 보사부 고시가 폐지된 사실을 아는 곳은, 보사부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규칙이 시행되죠?


o구청 보건위생과 :

그렇다고 봐야죠.


황상무 기자 :

오히려, 고시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사부의 정책과 상반되는 주장을 평하는 관계자도 있습니다.


구청 보건위행과장 :

갈비라든지 생선회 같은 것도 확대해서, 정량 판매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상무 기자 :

음식업 당사자인 중앙회조차, 폐지된 지 이미 3개월이된 고시를 아지껏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음식업 중앙회 간부 :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철폐시켰으면 좋겠어요, 불합리한 행정제재인데..,


황상무 기자 :

이같이 어이없는 일은, 보사부의 밀실행정에 원인이 있습니다. 물 가당국의 눈치를 의식할 수 밖에 없는 보사부가, 슬그머니 폐지해놓고는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85년, 보사부가 일선 관청으로 내려 보낸 식품판매 정량기준고시입니다. 당시 보사부는, 일선 관청에 관보에 개재한 뒤, 곧바로 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관보에 개재한 것 말고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도 책임을 일선기관에만 미룹니다.


김창식 (서울시 보건위생계장) :

관보가 공문을 대신하기 때문에, 일선구청에 별도의 지시공문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황상무 기자 :

관보에만 싣고, 시도에서 구청으로 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까?


구청 보건위생과 :

그럴 리가 없을 거예요!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하면은 뭐 일 안하는

거지요.


황상무 기자 :

믿고 사는 사회의 기본이 되는 올바른 1인분 문화. 그러나 소비자 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음식업자들의 요구를, 그것도 업자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알리지 않고 슬그머니 수용한 정책당국의 무책임 속에, 정량제가 실종돼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상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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