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언 의원 징역 1년6월 선고

입력 1994.03.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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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국민당의 박철언 의원에게, 2심인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징역1년6월에 추징금 6억 원입니다. 앞으로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 박철언 의원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회의원직과 피선거권까지 잃게돼서, 정치생명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헌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헌식 기자 :

징역 1년6월. 추징금6억 원. 무죄 아니면 집행유예를 기대했던 변호인들의 바램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박철언 의원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의원이 정덕진씨 형제로부터 결코 돈을 받지 않았으며, 무죄라고 주장 하고 있지만, 여러 증인들의 법정증언과 정황 등을 미루어볼때,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돈을 주고받는 모습을 봤다는, 홍성희씨의 법정 증언 없이 재판을 끝낼 수 없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홍씨 증언이 단지 정황증거일 뿐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끝으로, 최근 고위공직자들이 잇따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으나, 박의원의 경우 뇌물의 액수가 크고,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아 실형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심통 한 표정의 박의원은, 한동안 법정을 뜨지 못했습니다. 변호인들과 검찰. 모두 대법원 에 상고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상고심에서 판결이 바뀌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법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현역의원은 자동으 로 의원직을 잃게 돼있고,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역시, 복역을 마친 뒤, 5년 동안 공직 에 나서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박의원은 따라서, 오는 96년의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아직 대법원의 최종 법률심을 남겨놓고는 있지만, 박철언 의원은 오늘 판결을 계기로 의원직 상실 등, 커다란 정치적 패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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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철언 의원 징역 1년6월 선고
    • 입력 1994-03-14 21:00:00
    뉴스 9

이윤성 앵커 :

국민당의 박철언 의원에게, 2심인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징역1년6월에 추징금 6억 원입니다. 앞으로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 박철언 의원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회의원직과 피선거권까지 잃게돼서, 정치생명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헌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헌식 기자 :

징역 1년6월. 추징금6억 원. 무죄 아니면 집행유예를 기대했던 변호인들의 바램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박철언 의원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의원이 정덕진씨 형제로부터 결코 돈을 받지 않았으며, 무죄라고 주장 하고 있지만, 여러 증인들의 법정증언과 정황 등을 미루어볼때,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돈을 주고받는 모습을 봤다는, 홍성희씨의 법정 증언 없이 재판을 끝낼 수 없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홍씨 증언이 단지 정황증거일 뿐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끝으로, 최근 고위공직자들이 잇따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으나, 박의원의 경우 뇌물의 액수가 크고,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아 실형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심통 한 표정의 박의원은, 한동안 법정을 뜨지 못했습니다. 변호인들과 검찰. 모두 대법원 에 상고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상고심에서 판결이 바뀌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법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현역의원은 자동으 로 의원직을 잃게 돼있고,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역시, 복역을 마친 뒤, 5년 동안 공직 에 나서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박의원은 따라서, 오는 96년의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아직 대법원의 최종 법률심을 남겨놓고는 있지만, 박철언 의원은 오늘 판결을 계기로 의원직 상실 등, 커다란 정치적 패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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