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제 신설

입력 1994.05.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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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분쟁의 원인으로 지난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늘 확정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앞으로 약사가 한약을 조제하려면은 필기와 실기시험 등, 소정의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둥, 약사의 한약취급을 크게 제한했습니다.

보도에 박찬욱 기자 입니다.


박찬욱 기자 :

보사부의 이번 개정은 한마디로 약사의 한약 취득권을 크게 제한한 것으로 요약됩니다. 개정안은 우선, 현재의 한약을 조제. 판매하고있는 약사가 계속 영업을 하려면 2년내에 3개의 필기과목과 기초한약제 감별능력을 평가하는 실기시험 등을 통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약사가 임의로 처방할 수 있는 범위는 백종류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한약의 전문화와 과학화를 위해 신설되는 한약사는, 대학에서 본초학 등, 20개 과목을 이수하고 95학점을 취득한 뒤, 자격시험을 치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한약사를 배출할 한약학과를 약대에 또는 한의대에 설치할 것인지의 판단은, 담당부서인 교육부가 하게 됩니다.


서상목 (보건사회부 장관) :

보건사회 연구원이 만든 안을 받아서 보사부는 보사부 나름대로 여러차례의 의견조정 과정을 거쳤고, 이러한 과정에서 전문가는 물론이고 한의사회측, 약사회측과도 대화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박찬욱 기자 :

오늘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약사회와 한의사 협회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말까지 정부 최종안을 확정한뒤, 오는 7월초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보사부는 오늘 개정안 입법예고로 한약조제권을 둘러싼 한약분쟁은 사실상 일단락 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관련단체들이 벌써부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시행까지는 많은 논란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찬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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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약사제 신설
    • 입력 1994-05-16 21:00:00
    뉴스 9

한약 분쟁의 원인으로 지난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늘 확정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앞으로 약사가 한약을 조제하려면은 필기와 실기시험 등, 소정의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둥, 약사의 한약취급을 크게 제한했습니다.

보도에 박찬욱 기자 입니다.


박찬욱 기자 :

보사부의 이번 개정은 한마디로 약사의 한약 취득권을 크게 제한한 것으로 요약됩니다. 개정안은 우선, 현재의 한약을 조제. 판매하고있는 약사가 계속 영업을 하려면 2년내에 3개의 필기과목과 기초한약제 감별능력을 평가하는 실기시험 등을 통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약사가 임의로 처방할 수 있는 범위는 백종류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한약의 전문화와 과학화를 위해 신설되는 한약사는, 대학에서 본초학 등, 20개 과목을 이수하고 95학점을 취득한 뒤, 자격시험을 치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한약사를 배출할 한약학과를 약대에 또는 한의대에 설치할 것인지의 판단은, 담당부서인 교육부가 하게 됩니다.


서상목 (보건사회부 장관) :

보건사회 연구원이 만든 안을 받아서 보사부는 보사부 나름대로 여러차례의 의견조정 과정을 거쳤고, 이러한 과정에서 전문가는 물론이고 한의사회측, 약사회측과도 대화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박찬욱 기자 :

오늘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약사회와 한의사 협회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말까지 정부 최종안을 확정한뒤, 오는 7월초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보사부는 오늘 개정안 입법예고로 한약조제권을 둘러싼 한약분쟁은 사실상 일단락 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관련단체들이 벌써부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시행까지는 많은 논란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찬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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