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약사 반발 여전

입력 1994.05.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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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앵커 :

이미 지적한대로 이 개정안에도 한의사와 약사는 모두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당장 한약사를 배출하는 한약학과를 한의대에 설치할것인지, 아니면은 약대에 둘것인지하는 문제하고 또, 한약사 시험과목 수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차가 큽니다.

김만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만석 기자 :

이번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가장 큰 쟁점은, 앞으로 한약을 다루는 약사들이 반드시 치르게 돼있는 한약조제 시험과목 입니다. 지금까지 무제한으로 한약을 조제. 판매 해오던 약사들은, 처방범위가 백가지 이내로 줄어든데다 실기를 포함해 시험과목을 4개로 정한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무남 (약사회 부회장) :

진찰을 한다든지, 침을 놓은것은 실기시험으로 지금 보지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약학대학에서 충분히 교과목으로 한약의 감별이라든지 감정을 교육을 받았기때문에 실기시험 보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만석 기자 :

이와는 반대로 한의사들은, 한약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해 시험과목을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허창회 (한의사회 회장) :

4과목만을 시험보게 한것은, 그네들의 검증이 대단히 불충분했었고, 이러한 검증과정을 통과한 약사들이 과연 한약실력이 있느냐는 의문이 크게 제기될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약사와 약대 재학생에게 엄청난 특혜를 준것으로 저희는 간주하고 있습니다.


김만석 기자 :

한의사와 약사들의 이같은 상반된 주장과 반발에 대해 보사부는, 오는 7월 개정된 약사법이 시행되기전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상목 (보건사회부 장관) :

각계의 의견이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개진이 되고, 또 토론이 되고 이런것이 수렴이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관련 이해단체들도 최대한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부탁...,


김만석 기자 :

그러나 보사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한약사를 배출하는 한약학과를 약학대학에 설치할것인지, 아니면 한의대에 둘것이지와 새로 면허를 얻게될 한약사의 시험과목 등, 두가지 첨예한 쟁점에 대한 결정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따라서 약사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더라도 또다시 한의사와 약사간의 분쟁이 재현될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김만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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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사.약사 반발 여전
    • 입력 1994-05-16 21:00:00
    뉴스 9

이규원 앵커 :

이미 지적한대로 이 개정안에도 한의사와 약사는 모두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당장 한약사를 배출하는 한약학과를 한의대에 설치할것인지, 아니면은 약대에 둘것인지하는 문제하고 또, 한약사 시험과목 수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차가 큽니다.

김만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만석 기자 :

이번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가장 큰 쟁점은, 앞으로 한약을 다루는 약사들이 반드시 치르게 돼있는 한약조제 시험과목 입니다. 지금까지 무제한으로 한약을 조제. 판매 해오던 약사들은, 처방범위가 백가지 이내로 줄어든데다 실기를 포함해 시험과목을 4개로 정한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무남 (약사회 부회장) :

진찰을 한다든지, 침을 놓은것은 실기시험으로 지금 보지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약학대학에서 충분히 교과목으로 한약의 감별이라든지 감정을 교육을 받았기때문에 실기시험 보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만석 기자 :

이와는 반대로 한의사들은, 한약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해 시험과목을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허창회 (한의사회 회장) :

4과목만을 시험보게 한것은, 그네들의 검증이 대단히 불충분했었고, 이러한 검증과정을 통과한 약사들이 과연 한약실력이 있느냐는 의문이 크게 제기될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약사와 약대 재학생에게 엄청난 특혜를 준것으로 저희는 간주하고 있습니다.


김만석 기자 :

한의사와 약사들의 이같은 상반된 주장과 반발에 대해 보사부는, 오는 7월 개정된 약사법이 시행되기전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상목 (보건사회부 장관) :

각계의 의견이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개진이 되고, 또 토론이 되고 이런것이 수렴이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관련 이해단체들도 최대한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부탁...,


김만석 기자 :

그러나 보사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한약사를 배출하는 한약학과를 약학대학에 설치할것인지, 아니면 한의대에 둘것이지와 새로 면허를 얻게될 한약사의 시험과목 등, 두가지 첨예한 쟁점에 대한 결정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따라서 약사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더라도 또다시 한의사와 약사간의 분쟁이 재현될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김만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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