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수용 보상 안해

입력 1994.06.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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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횡포에 가까운 도시계획 업무 처리로 해서 엄청난 재산 피해를 입고도 호소할 때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한 사례로, 서울시가 18년 동안 도시계획으로 수용을 해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땅에 보상은 고사하고, 토지초과 이득세를 부과 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아 이번에는 국세청이 직접 나서서 그 재산마저 압류해 버렸습니다.

최병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병찬 기자 :

영등포구 양화동 인공 폭포 옆에 있는 4600평의 공터입니다.

서울시가 이 땅을 수도 용지로 고시해 수용한 것은 지난 76년 6월, 영등포 정수장 확장 계획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수 시설이 들어서지도 않고, 땅주인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차동근 (땅주인) :

매년 수도국에 가가지고 예산 책정할 때마다 요청을 했었는데, 금년 예산, 명년예산 쪽 해가지고 나온 것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최병찬 기자 :

서울시가 수용한 이후 공터로 방치된 이곳에는 이제는 마치 남의 땅이 된 듯 중기공장 16개가 버젓이 들어섰습니다.


차동근 (명주인 ) :

무단으로 들어온 사람한테 적절한 보상을 주고 지금 철거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나 돈이 들어가셨어요?”


지금 현재 합해가지고 한 5천만 원 정도.


최병찬 기자 :

서울시는 이 땅이 수도 용지로 필요성이 없어지자 지난해 이 땅을 해제하기에 신문 공고까지 냈는데, 무슨 일인지 영등포 구청은 이 풀 한포기 없는 땅을 다시 공원 용지로 묻겠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한금진 (영동포구 도시정비 과장 ) :

공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긴 한데, 지금 현재 이게 지금 확보 계획이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걸 일단 보류하는 걸로 하자, 수용지 해재 하는 것도 보류하고 공원지 결정하는 것도 보류하자 해가지고.

최병찬 기자 :

이제는 주인이 성을 떠난 땅,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하는데 난데없이 5억 6천만 원의 토지초과 이득세 고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땅 주인은 당연히 얼토당토않다며 세금을 채납했고, 국세청은 재산을 압류 했습니다. 보상은커녕, 재산권마저 완전히 박탈당한 것입니다.

공항로에서 올림픽 대로로 진입하는 이 도로는 도시 계획에 따라 역시 개인 땅을 수용해서 건설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행정의 횡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열 :

시에서 아무 통고도 없이 시에서 지금 도로를 내서 무단 점유하여 사용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병찬 기자 :

평당 250만원 상당의 6백 평을 빼앗기다 시피 한 민원인은 보상을 받기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엄천 난 변호사 수입료 부담을 안고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억울하면 법에 호소하라는 식의 관의 횡포가 시민의 권리와 재산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금진 (영동포구 도시정비 과장 ) :

도시 계획이라는 게 20년 이런 것도 있고, 있는데 도로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점이 도시계획이 참 그래요,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자체가 저도 그런 거를 이해를 합니다.


최병찬 기자 :

시민들이 장기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도시계획 시설은 모두 33건, 백만 평방미터에 이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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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년 수용 보상 안해
    • 입력 1994-06-03 21:00:00
    뉴스 9

이윤성 앵커 :

횡포에 가까운 도시계획 업무 처리로 해서 엄청난 재산 피해를 입고도 호소할 때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한 사례로, 서울시가 18년 동안 도시계획으로 수용을 해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땅에 보상은 고사하고, 토지초과 이득세를 부과 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아 이번에는 국세청이 직접 나서서 그 재산마저 압류해 버렸습니다.

최병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병찬 기자 :

영등포구 양화동 인공 폭포 옆에 있는 4600평의 공터입니다.

서울시가 이 땅을 수도 용지로 고시해 수용한 것은 지난 76년 6월, 영등포 정수장 확장 계획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수 시설이 들어서지도 않고, 땅주인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차동근 (땅주인) :

매년 수도국에 가가지고 예산 책정할 때마다 요청을 했었는데, 금년 예산, 명년예산 쪽 해가지고 나온 것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최병찬 기자 :

서울시가 수용한 이후 공터로 방치된 이곳에는 이제는 마치 남의 땅이 된 듯 중기공장 16개가 버젓이 들어섰습니다.


차동근 (명주인 ) :

무단으로 들어온 사람한테 적절한 보상을 주고 지금 철거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나 돈이 들어가셨어요?”


지금 현재 합해가지고 한 5천만 원 정도.


최병찬 기자 :

서울시는 이 땅이 수도 용지로 필요성이 없어지자 지난해 이 땅을 해제하기에 신문 공고까지 냈는데, 무슨 일인지 영등포 구청은 이 풀 한포기 없는 땅을 다시 공원 용지로 묻겠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한금진 (영동포구 도시정비 과장 ) :

공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긴 한데, 지금 현재 이게 지금 확보 계획이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걸 일단 보류하는 걸로 하자, 수용지 해재 하는 것도 보류하고 공원지 결정하는 것도 보류하자 해가지고.

최병찬 기자 :

이제는 주인이 성을 떠난 땅,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하는데 난데없이 5억 6천만 원의 토지초과 이득세 고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땅 주인은 당연히 얼토당토않다며 세금을 채납했고, 국세청은 재산을 압류 했습니다. 보상은커녕, 재산권마저 완전히 박탈당한 것입니다.

공항로에서 올림픽 대로로 진입하는 이 도로는 도시 계획에 따라 역시 개인 땅을 수용해서 건설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행정의 횡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열 :

시에서 아무 통고도 없이 시에서 지금 도로를 내서 무단 점유하여 사용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병찬 기자 :

평당 250만원 상당의 6백 평을 빼앗기다 시피 한 민원인은 보상을 받기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엄천 난 변호사 수입료 부담을 안고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억울하면 법에 호소하라는 식의 관의 횡포가 시민의 권리와 재산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금진 (영동포구 도시정비 과장 ) :

도시 계획이라는 게 20년 이런 것도 있고, 있는데 도로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점이 도시계획이 참 그래요,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자체가 저도 그런 거를 이해를 합니다.


최병찬 기자 :

시민들이 장기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도시계획 시설은 모두 33건, 백만 평방미터에 이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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