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공공사업 지역주민 의견수렴 없이 공사 가능

입력 1994.06.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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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최근에 각종 대규모 공공사업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지역 주민들의 집단 민원과 시위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단이기주의로까지 불리고 있는 이런 관행에 대해서 법원이 오늘 처음으로 재동을 거는 판결을 내려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가차원의 대규모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존중하되 이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결 요지 입니다.

김현식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김현식 기자 :

국가 차원의 대규모 공공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도 국가가 이를 추진 할 수 있다. 서울 고등법원 특별6부가 오늘 내린 판결문의 요지입니다.

법원은 오늘, 경기도 의왕시에 사는 정모씨 등 지역 주민 173명이 건설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이들의 청구를 이유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모씨 등 지역 주민들은 오는 2001년 완결 예정인 판교-일산 간 도시 순환 고속도로가 마을 주변에 들어서게 되면, 질주하는 차량들로 소음과 공해, 그리고 자연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이 건설 계획 자체를 중단해 달라는 소송을 지난해 법원에 냈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장이나 군수가 특정지역 개발을 위해 도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게 돼 있지만, 이 보다 규모가 큰 국가 이익을 위한 공공사업은 국가를 대신해 건설부 장관의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사를 막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판결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일부 지역 주민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대한 법원의 첫 법정 해석으로 평가돼, 앞으로 국가 공익과 지역 주민들 간의 분쟁 해결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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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규모 공공사업 지역주민 의견수렴 없이 공사 가능
    • 입력 1994-06-03 21:00:00
    뉴스 9

이윤성 앵커 :

최근에 각종 대규모 공공사업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지역 주민들의 집단 민원과 시위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단이기주의로까지 불리고 있는 이런 관행에 대해서 법원이 오늘 처음으로 재동을 거는 판결을 내려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가차원의 대규모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존중하되 이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결 요지 입니다.

김현식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김현식 기자 :

국가 차원의 대규모 공공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도 국가가 이를 추진 할 수 있다. 서울 고등법원 특별6부가 오늘 내린 판결문의 요지입니다.

법원은 오늘, 경기도 의왕시에 사는 정모씨 등 지역 주민 173명이 건설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이들의 청구를 이유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모씨 등 지역 주민들은 오는 2001년 완결 예정인 판교-일산 간 도시 순환 고속도로가 마을 주변에 들어서게 되면, 질주하는 차량들로 소음과 공해, 그리고 자연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이 건설 계획 자체를 중단해 달라는 소송을 지난해 법원에 냈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장이나 군수가 특정지역 개발을 위해 도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게 돼 있지만, 이 보다 규모가 큰 국가 이익을 위한 공공사업은 국가를 대신해 건설부 장관의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사를 막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판결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일부 지역 주민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대한 법원의 첫 법정 해석으로 평가돼, 앞으로 국가 공익과 지역 주민들 간의 분쟁 해결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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