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등법원은 오늘, 예술계 특수목적 고둥학교인 모 예고생, 김 모씨 등 10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대학입시 기본계획 철회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원고 측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육부는 당연히 대학입시에 관한 정책을 수립-변경할 권한이 있고, 이에 따른 장단점에 대한 평가는 교육목적이나 전체 수험생의 입장에서 총체적으로 판단해야하므로, 개개의 수험생입장에서 피해를 보게 됐다며 입시 기본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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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정책 철회요구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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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4-07-01 21:00:00
서울 고등법원은 오늘, 예술계 특수목적 고둥학교인 모 예고생, 김 모씨 등 10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대학입시 기본계획 철회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원고 측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육부는 당연히 대학입시에 관한 정책을 수립-변경할 권한이 있고, 이에 따른 장단점에 대한 평가는 교육목적이나 전체 수험생의 입장에서 총체적으로 판단해야하므로, 개개의 수험생입장에서 피해를 보게 됐다며 입시 기본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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