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노점상 상대로 소방도로 불법 임대

입력 1994.08.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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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현대판 봉이 김선달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가게 앞의 소방도로까지를 자기땅인양 사용하고 있는 것도 불법인데, 여기에 영세노점상을 상대로 해서 자리세까지 받고 있는 현장을 고발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임대계약서까지 써주면서 합법을 가장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유석조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유석조 기자 :

좁은 시장통로에서 노점자리를 놓고 상인들끼리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노점상 :

계약기간도 안 끝났는데, 이 사람한테 지금 팔아먹고 깡패동원해가지고 강제로 드러냈습니다.


유석조 기자 :

자리 세를 내고 노점을 해온 자리를 가게주인이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다는 얘기입니다. 개인땅이 아닌 도로가 임대되면서 빚어지는 마찰입니다.

노점상들은 가게주인에게 꼬박꼬박 자리 세를 내왔습니다. 가게 앞 도로에서 장사를 하는 대가입니다.

제가 서있는이곳은원래소방도로로쓰도록만들어진국유지입니다. 그렇지만, 이곳의 노점상들은 이 땅이 국유지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세를 내셨어요?”


노점상 :

세를 냈지, 10년 동안 내고 8년 동안 넣고, 그렇게 했습니다.

"보증금 얼마 내셨어요?”

3천6백만 원.

“월세는요?”

월세는 한 달에 40만 원요.

"몇 년 동안 썼습니까?”

8년 동안요.


유석조 기자 :

개인땅이 아닌 소방도로를 놓고 임대계약서까지 오갔습니다. 이 가게 주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합해, 지난 8년 동안 5천만 원 이상의 자리 세를 가로챈 셈 입니다. 자리싸움이 소송으로 비화되면서, 개인땅이 아닌 것이 드러났지만 지금까지도 가게주인들은 여전히 기득권을 주장합니다.


점포주인 :

뭘 따져요, 따지기는요? 이 양반이 지금...


점포주인 :

나만이 아니라 전국의 재래식 시장은 다 이런 형으로 나가니까는, 내 땅은 아니에요, 내땅은 아니지만은 다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유석조 기자 :

불법거래행위가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관할 구청은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영청 (중구청 건설관리과 계장)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점행위를 전면 금지 시킬 수밖에 없는데 십 수 년, 수십 년 동안 계속돼 오던 재래시장이라는 입장을 볼 때, 저희들이 전면 금지시킬 수도 없는 문제고, 이런 실정입니다.


유석조기자:

당국의 묵인아래, 봉이 김선달식 상혼이 오늘도 영한 노점상들의 설 땅을 빼앗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석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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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노점상 상대로 소방도로 불법 임대
    • 입력 1994-08-10 21:00:00
    뉴스 9

이윤성 앵커 :

현대판 봉이 김선달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가게 앞의 소방도로까지를 자기땅인양 사용하고 있는 것도 불법인데, 여기에 영세노점상을 상대로 해서 자리세까지 받고 있는 현장을 고발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임대계약서까지 써주면서 합법을 가장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유석조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유석조 기자 :

좁은 시장통로에서 노점자리를 놓고 상인들끼리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노점상 :

계약기간도 안 끝났는데, 이 사람한테 지금 팔아먹고 깡패동원해가지고 강제로 드러냈습니다.


유석조 기자 :

자리 세를 내고 노점을 해온 자리를 가게주인이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다는 얘기입니다. 개인땅이 아닌 도로가 임대되면서 빚어지는 마찰입니다.

노점상들은 가게주인에게 꼬박꼬박 자리 세를 내왔습니다. 가게 앞 도로에서 장사를 하는 대가입니다.

제가 서있는이곳은원래소방도로로쓰도록만들어진국유지입니다. 그렇지만, 이곳의 노점상들은 이 땅이 국유지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세를 내셨어요?”


노점상 :

세를 냈지, 10년 동안 내고 8년 동안 넣고, 그렇게 했습니다.

"보증금 얼마 내셨어요?”

3천6백만 원.

“월세는요?”

월세는 한 달에 40만 원요.

"몇 년 동안 썼습니까?”

8년 동안요.


유석조 기자 :

개인땅이 아닌 소방도로를 놓고 임대계약서까지 오갔습니다. 이 가게 주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합해, 지난 8년 동안 5천만 원 이상의 자리 세를 가로챈 셈 입니다. 자리싸움이 소송으로 비화되면서, 개인땅이 아닌 것이 드러났지만 지금까지도 가게주인들은 여전히 기득권을 주장합니다.


점포주인 :

뭘 따져요, 따지기는요? 이 양반이 지금...


점포주인 :

나만이 아니라 전국의 재래식 시장은 다 이런 형으로 나가니까는, 내 땅은 아니에요, 내땅은 아니지만은 다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유석조 기자 :

불법거래행위가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관할 구청은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영청 (중구청 건설관리과 계장)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점행위를 전면 금지 시킬 수밖에 없는데 십 수 년, 수십 년 동안 계속돼 오던 재래시장이라는 입장을 볼 때, 저희들이 전면 금지시킬 수도 없는 문제고, 이런 실정입니다.


유석조기자:

당국의 묵인아래, 봉이 김선달식 상혼이 오늘도 영한 노점상들의 설 땅을 빼앗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석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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