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채무 별개...채무반환 책임 없어

입력 1994.08.29 (21:00) 수정 2024.08.2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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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남편과 상의 없이, 부인이 나서서 사업자금 등을 빌렸을 경우에, 이 돈에 대한 책임은 누가져야 하는가? 법원은 오늘, 일상적인 가사생황 용도로 빌린 돈이 아니라고 하면은, 남편은 부인이 빌린 돈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얼굴보고,

남편 믿고 돈 빌려줬다” 앞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김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웅규 기자 :

부인이 빌린 돈에 대해 남편은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 법원의 판결요지는, 남편의 책임유무는 부인이 돈을 빌릴 때 남편과 상의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 입니다. 남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같은 동네에 사는 윤모씨로부터 2천4백만원을 빌린 이모부

인, 그런데 이 돈은 남편과 상의 없이 빌린 것이었고 이씨가 이 돈을 갚지 않고 사라져버리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인이 돈을 빌려가 사라졌으니 남편이 이 돈을 대신 갚아야 한다며, 돈을 빌려준 윤씨가 남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을 낸 것입니다. 이에대해 담당재판부는,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은 가사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일상적으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자녀교육비나 생활용품 구입비 등이 가사대리권의 범위에 속하고, 부인 이씨가 집 신축과 남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윤씨로부터 빌린 돈은 가사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남편이 이 돈을 값을 책임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또, 남편이 부인에게 돈을 대신 빌리라고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부인 이씨 본인의 자격으로 돈을 빌린 것이 인정되므로, 남편에게 채무반환의 책임이 없는 것은 더욱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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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채무 별개...채무반환 책임 없어
    • 입력 1994-08-29 21:00:00
    • 수정2024-08-21 13: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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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남편과 상의 없이, 부인이 나서서 사업자금 등을 빌렸을 경우에, 이 돈에 대한 책임은 누가져야 하는가? 법원은 오늘, 일상적인 가사생황 용도로 빌린 돈이 아니라고 하면은, 남편은 부인이 빌린 돈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얼굴보고,

남편 믿고 돈 빌려줬다” 앞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김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웅규 기자 :

부인이 빌린 돈에 대해 남편은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 법원의 판결요지는, 남편의 책임유무는 부인이 돈을 빌릴 때 남편과 상의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 입니다. 남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같은 동네에 사는 윤모씨로부터 2천4백만원을 빌린 이모부

인, 그런데 이 돈은 남편과 상의 없이 빌린 것이었고 이씨가 이 돈을 갚지 않고 사라져버리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인이 돈을 빌려가 사라졌으니 남편이 이 돈을 대신 갚아야 한다며, 돈을 빌려준 윤씨가 남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을 낸 것입니다. 이에대해 담당재판부는,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은 가사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일상적으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자녀교육비나 생활용품 구입비 등이 가사대리권의 범위에 속하고, 부인 이씨가 집 신축과 남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윤씨로부터 빌린 돈은 가사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남편이 이 돈을 값을 책임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또, 남편이 부인에게 돈을 대신 빌리라고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부인 이씨 본인의 자격으로 돈을 빌린 것이 인정되므로, 남편에게 채무반환의 책임이 없는 것은 더욱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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