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지역 법원 설치

입력 1994.08.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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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1년 동안에 사건수가 천건을 넘어서거나, 지리적으로 특수한 여건이 인정되는 시. 군 지역에 판사가 앞으로는 상주하는 법원이 설치됩니다. 사법 개혁법률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중의 하나입니다.

용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태영 기자 :

사법부의 개혁 작업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인가가 지난달 대법관과 법원장의 대규모 인사가 있은 뒤로 처음열린 오늘 회의의 가장 큰 과제 였습니다.


윤 관(대법원장) :

사법제도와 개혁의 바탕위에서, 그 개혁의 결실이 국민의 피부에 와 닿도톡, 사법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용태영 기자 :

법관이 상주하는 시. 군법원의 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포항과 김해, 여수, 이리, 서귀포시 등 년간 사건수가 천건을 넘거나, 지리적으로 특수한 여건이 인정되는 24곳에 내년 안에 상주 시. 군 법원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허 만 (대법원 공보관) :

멀리 떨어진 곳의 법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상당히 많이 불편했죠. 그런데, 시. 군법원이 생기면은, 자기 가까운 곳에 법원이 생기게 되니까요, 법률서비스를 제공 받는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편리함이 있게 됩니다.


용태영 기자 :

오늘 회의에서는 또,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상고심 제안 제도에 대한 보안방안으로, 1심에 판사가 담당하는 사건수를 줄이고 증인 신문제도를 개설하는 등, 사실심 강화 방안이 논의 됐습니다. 이 밖에도 법관인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관 근무평정제도와 판사회의의 운영방안 등이 논의 됐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달 통과된 사법개혁법률를 시행하기 위한 첫

번째 후속작업 입니다. 회의의 중요성에 걸답게 과거와는 달리 일방적인 발표가 아니라 자유로운 토론형식으로 진행 됐습니다.

KBS 뉴스 용태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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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군 지역 법원 설치
    • 입력 1994-08-29 21:00:00
    뉴스 9

이윤성 앵커 :

1년 동안에 사건수가 천건을 넘어서거나, 지리적으로 특수한 여건이 인정되는 시. 군 지역에 판사가 앞으로는 상주하는 법원이 설치됩니다. 사법 개혁법률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중의 하나입니다.

용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태영 기자 :

사법부의 개혁 작업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인가가 지난달 대법관과 법원장의 대규모 인사가 있은 뒤로 처음열린 오늘 회의의 가장 큰 과제 였습니다.


윤 관(대법원장) :

사법제도와 개혁의 바탕위에서, 그 개혁의 결실이 국민의 피부에 와 닿도톡, 사법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용태영 기자 :

법관이 상주하는 시. 군법원의 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포항과 김해, 여수, 이리, 서귀포시 등 년간 사건수가 천건을 넘거나, 지리적으로 특수한 여건이 인정되는 24곳에 내년 안에 상주 시. 군 법원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허 만 (대법원 공보관) :

멀리 떨어진 곳의 법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상당히 많이 불편했죠. 그런데, 시. 군법원이 생기면은, 자기 가까운 곳에 법원이 생기게 되니까요, 법률서비스를 제공 받는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편리함이 있게 됩니다.


용태영 기자 :

오늘 회의에서는 또,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상고심 제안 제도에 대한 보안방안으로, 1심에 판사가 담당하는 사건수를 줄이고 증인 신문제도를 개설하는 등, 사실심 강화 방안이 논의 됐습니다. 이 밖에도 법관인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관 근무평정제도와 판사회의의 운영방안 등이 논의 됐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달 통과된 사법개혁법률를 시행하기 위한 첫

번째 후속작업 입니다. 회의의 중요성에 걸답게 과거와는 달리 일방적인 발표가 아니라 자유로운 토론형식으로 진행 됐습니다.

KBS 뉴스 용태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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