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제도 개선을 계기로 KBS 1TV 광고 폐지

입력 1994.10.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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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앞서 다짐한 KBS의 힘은 안정적 재원을 바탕으로 출발 합니다.

임병걸 기자가 그 배경을 설명을 헤드겠습니다.


임병걸 기자 :

그동안 텔레비전 수신료는 통합공과금 제도와 징수원의 방문으로 거두었으나, 여기에 들어가는 징수비용이 너무 많아 효과적인 제도개선이 아쉬웠습니다. 이에 따라 공영방송의 중요한 재원이 되는 텔레비전 수신료를 이번 달부터는 전기료에 병과해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수신료는 종전과 같이 한 달에 2천5백 원으로 묶어 서민 가계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수신료 제도 개선으로 보다 충실한 징수가 가능해진 만큼, 수신료를 면제해 주는 폭도 대폭 늘렸습니다. 우선 전기를 한 달에 50KW이하로 쓰는 저소득층과 생활보호대상자 등 136만 가구는 수신료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천5백 원씩 수신료를 내던 난시청 지역의 백6만가구도 이달부터는 수신료가 전액 면제 됩니다.

한편,KBS는 수신료 제도 개선을 계기로, 오늘부터 1텔레비전의 광고를 전면 폐지합니다.


배정미 (광명시 하안동) :

광고료도 받고 또, 수신료도 받고 하는 그 2가지를 병행한다는 게 틀린 거 아니예요?


송병철 (서울 화곡동) :

공영방송 광고폐지는 처음부터 저도 환영하고 있고 또, 그렇게 바라고 있고…….


임병걸 기자 :

1텔레비전의 광고가 폐지됨으로써 KBS의 재원에서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70%에서 50%로 줄게 돼, KBS는 그만큼 공영방송에 걸 맞는 건전한 재원구조를 갖게 됐습니다.

KBS는 이번 수신료 제도개선을 통해서, 취약했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1텔레비전의 광고를 전면 폐지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공영방송으로 국민여러분들께 다가설 수 있는 또 하나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KBS 뉴스, 임병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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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신료 제도 개선을 계기로 KBS 1TV 광고 폐지
    • 입력 1994-10-01 21:00:00
    뉴스 9

이윤성 앵커 :

앞서 다짐한 KBS의 힘은 안정적 재원을 바탕으로 출발 합니다.

임병걸 기자가 그 배경을 설명을 헤드겠습니다.


임병걸 기자 :

그동안 텔레비전 수신료는 통합공과금 제도와 징수원의 방문으로 거두었으나, 여기에 들어가는 징수비용이 너무 많아 효과적인 제도개선이 아쉬웠습니다. 이에 따라 공영방송의 중요한 재원이 되는 텔레비전 수신료를 이번 달부터는 전기료에 병과해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수신료는 종전과 같이 한 달에 2천5백 원으로 묶어 서민 가계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수신료 제도 개선으로 보다 충실한 징수가 가능해진 만큼, 수신료를 면제해 주는 폭도 대폭 늘렸습니다. 우선 전기를 한 달에 50KW이하로 쓰는 저소득층과 생활보호대상자 등 136만 가구는 수신료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천5백 원씩 수신료를 내던 난시청 지역의 백6만가구도 이달부터는 수신료가 전액 면제 됩니다.

한편,KBS는 수신료 제도 개선을 계기로, 오늘부터 1텔레비전의 광고를 전면 폐지합니다.


배정미 (광명시 하안동) :

광고료도 받고 또, 수신료도 받고 하는 그 2가지를 병행한다는 게 틀린 거 아니예요?


송병철 (서울 화곡동) :

공영방송 광고폐지는 처음부터 저도 환영하고 있고 또, 그렇게 바라고 있고…….


임병걸 기자 :

1텔레비전의 광고가 폐지됨으로써 KBS의 재원에서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70%에서 50%로 줄게 돼, KBS는 그만큼 공영방송에 걸 맞는 건전한 재원구조를 갖게 됐습니다.

KBS는 이번 수신료 제도개선을 통해서, 취약했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1텔레비전의 광고를 전면 폐지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공영방송으로 국민여러분들께 다가설 수 있는 또 하나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KBS 뉴스, 임병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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