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문제 재수사 불가피

입력 1995.02.0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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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삼청교육대 문제가 12.12와5.18에 이어서, 또다시 검찰수사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으로 한번 끝났던 사건이지만, 최근 대통령의 재임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뒤에 다시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용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태영 기자 :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시킨다는 삼청교육. 그러나 교육의 실상은 목봉체조와 유격훈련 그리고 힘든 작업들이었습니다. 당시 교육과정에서 숨진 사람은 54명, 후유증으로 숨진 사람만도 3맥여 명이라는 것이 당사자들의 주장이지만 그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삼청교육에 대한 고소사건도, 지난 88년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통령 재임기간 공소시효 정지”

이에 따라 삼청피해자 동지회가 전두환, 최규하 전직대통령과 이희승 전 계엄사령관, 김만기 당시 사회정화 분과위원장을 상대로, 살인 등의 혐의로 다시 고소장을 낸 것입니다. 죽었던 사건이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택승 (삼청 피해자 동지회) :

정치적이라고 하지만, 그 문제는 많은 사람이 상했고 그 많은 사람이 상한 데 대한, 응분의 벌을 받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생각합니다.


용태영 기자 :

비상계엄령에 근거한 포고령으로 재판절차도 없이 6만여명을 잡아들인 행위가 과연 정당했는지, 검찰로시는 어떻게든 삼청교육에 대한 재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용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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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청교육대 문제 재수사 불가피
    • 입력 1995-02-09 21:00:00
    뉴스 9

이윤성 앵커 :

삼청교육대 문제가 12.12와5.18에 이어서, 또다시 검찰수사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으로 한번 끝났던 사건이지만, 최근 대통령의 재임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뒤에 다시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용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태영 기자 :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시킨다는 삼청교육. 그러나 교육의 실상은 목봉체조와 유격훈련 그리고 힘든 작업들이었습니다. 당시 교육과정에서 숨진 사람은 54명, 후유증으로 숨진 사람만도 3맥여 명이라는 것이 당사자들의 주장이지만 그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삼청교육에 대한 고소사건도, 지난 88년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통령 재임기간 공소시효 정지”

이에 따라 삼청피해자 동지회가 전두환, 최규하 전직대통령과 이희승 전 계엄사령관, 김만기 당시 사회정화 분과위원장을 상대로, 살인 등의 혐의로 다시 고소장을 낸 것입니다. 죽었던 사건이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택승 (삼청 피해자 동지회) :

정치적이라고 하지만, 그 문제는 많은 사람이 상했고 그 많은 사람이 상한 데 대한, 응분의 벌을 받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생각합니다.


용태영 기자 :

비상계엄령에 근거한 포고령으로 재판절차도 없이 6만여명을 잡아들인 행위가 과연 정당했는지, 검찰로시는 어떻게든 삼청교육에 대한 재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용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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