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펌프장 사고 건축업자가 책임져야

입력 1995.03.2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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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근 사고가 있으면은 여론에 밀려서 허겁지겁 누군가를 사법처리 해오던 것이 관례처럼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공사 도중에 무너져서 2명이 숨진 서울 고덕동 빗물펌프장 사고의 감독을 맡았던 공무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현석 기자 :

공사 중이던 빗물 펌프장이 어이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붕을 받치던 버팀목이 턱없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인부 2명이 숨지고 8명이나 다쳤습니다. 강동구청이 중소건설업세에 하청을 주고 다시 무면허업자에게 재하청 된 공사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면허 건설업자와 함께 감독 공무원에게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집행유예로 석방됐던 무면허업자는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한 반면 담당 공무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공사 과정의 부실은 실제로 공사 현장을 지휘감독하는 건축업자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20억원이 넘는 공사는 전문 감리업자에게 감리를 맡기기 때문에 감독 공무원에게는 직접적인 관리 책임이 없다는 것이 무죄 시유입니다.


장래황(서울 강동구청 하수과) :

체계가 공무원 감독 체계보다도 그 시공을 책임지는 책임 감리체제에..


김현석 기자 :

또한 무면허업자가 시공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지 못한 업무태만을 인정한다하더라도 그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은 대법원에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준공된 지 10년이 넘게 지난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있어서도 공무원의 관리 책임을 물어왔던 관례에 비추어 공무원의 관리 책임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기대됩니다.

KBS 뉴스, 김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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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물펌프장 사고 건축업자가 책임져야
    • 입력 1995-03-25 21:00:00
    뉴스 9

이윤성 앵커 :

근 사고가 있으면은 여론에 밀려서 허겁지겁 누군가를 사법처리 해오던 것이 관례처럼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공사 도중에 무너져서 2명이 숨진 서울 고덕동 빗물펌프장 사고의 감독을 맡았던 공무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현석 기자 :

공사 중이던 빗물 펌프장이 어이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붕을 받치던 버팀목이 턱없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인부 2명이 숨지고 8명이나 다쳤습니다. 강동구청이 중소건설업세에 하청을 주고 다시 무면허업자에게 재하청 된 공사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면허 건설업자와 함께 감독 공무원에게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집행유예로 석방됐던 무면허업자는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한 반면 담당 공무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공사 과정의 부실은 실제로 공사 현장을 지휘감독하는 건축업자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20억원이 넘는 공사는 전문 감리업자에게 감리를 맡기기 때문에 감독 공무원에게는 직접적인 관리 책임이 없다는 것이 무죄 시유입니다.


장래황(서울 강동구청 하수과) :

체계가 공무원 감독 체계보다도 그 시공을 책임지는 책임 감리체제에..


김현석 기자 :

또한 무면허업자가 시공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지 못한 업무태만을 인정한다하더라도 그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은 대법원에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준공된 지 10년이 넘게 지난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있어서도 공무원의 관리 책임을 물어왔던 관례에 비추어 공무원의 관리 책임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기대됩니다.

KBS 뉴스, 김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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