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판결 이행해야

입력 1995.05.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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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그러나 여러분들 주의 하십시오. 해외여행객과 유학생들이 이런 추세로 급증하면서 외국에서의 법적분쟁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외국법원의 재판이라고 무시 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무려 2억원을 꼼짝 못하고 물은 경우도 있습니다.

강석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석훈 기자 :

미국 유학을 다녀온 김 모 씨에게 어느 날 2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문이 날아들었습니다. 그것도 미국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재미동포인 이모여인이 김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낸 손해배상소송의 판결이었습니다. 김 씨가 배상금을 내지 않자 이 씨는 국내법원에 집행판결소송을 냈고 법원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꼼짝없이 2억 원을 물 수밖에 없습니다. 소장이 통지 됐을 때 미국 재판이라고 아무 변론 없이 귀국해 버린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이처럼 외국법원의 재판이라고 해서 무시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기 십상입니다. 외국법원의 판결도 국내법원의 집행판결을 받으면 국내법원의 판결과 똑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김 현 (변호사) :

정해진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불석재판으로 패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외국법원에 응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석훈 기자 :

법에도 분명히 규정돼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203조, 외국 판결이라도 4가지 승인요견을 갖추면 국내의 확정판결과 똑 같은 효력을 지닌다는 것 입니다.


이백수 (변호사) :

90년대 후로는 그런 신분사건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 상사사건, 손해배상사건 기타 계약으로 인한 분쟁, 이런 사건에 관한 집행판결이 중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강석훈 기자 :

최근 들어 이혼문제를 비롯해 민사와 형사사건과 관련된 외국재판이 늘어나면서 법 생활도 국제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석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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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판결 이행해야
    • 입력 1995-05-20 21:00:00
    뉴스 9

이윤성 앵커 :

그러나 여러분들 주의 하십시오. 해외여행객과 유학생들이 이런 추세로 급증하면서 외국에서의 법적분쟁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외국법원의 재판이라고 무시 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무려 2억원을 꼼짝 못하고 물은 경우도 있습니다.

강석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석훈 기자 :

미국 유학을 다녀온 김 모 씨에게 어느 날 2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문이 날아들었습니다. 그것도 미국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재미동포인 이모여인이 김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낸 손해배상소송의 판결이었습니다. 김 씨가 배상금을 내지 않자 이 씨는 국내법원에 집행판결소송을 냈고 법원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꼼짝없이 2억 원을 물 수밖에 없습니다. 소장이 통지 됐을 때 미국 재판이라고 아무 변론 없이 귀국해 버린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이처럼 외국법원의 재판이라고 해서 무시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기 십상입니다. 외국법원의 판결도 국내법원의 집행판결을 받으면 국내법원의 판결과 똑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김 현 (변호사) :

정해진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불석재판으로 패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외국법원에 응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석훈 기자 :

법에도 분명히 규정돼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203조, 외국 판결이라도 4가지 승인요견을 갖추면 국내의 확정판결과 똑 같은 효력을 지닌다는 것 입니다.


이백수 (변호사) :

90년대 후로는 그런 신분사건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 상사사건, 손해배상사건 기타 계약으로 인한 분쟁, 이런 사건에 관한 집행판결이 중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강석훈 기자 :

최근 들어 이혼문제를 비롯해 민사와 형사사건과 관련된 외국재판이 늘어나면서 법 생활도 국제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석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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