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개발시 중소기업 공장용지 확보 의무화

입력 1995.06.07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류근찬 앵커 :

앞으로 대규모 택지를 개발할 때는 중소기업을 위한 공장용지 확보가 의무화되고 또 임대공단과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때도 금융세제상의 특혜가 대폭 확대됩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있은 국가경쟁력 강화 기획단 회의내용을 임창건 기자가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임창건 기자 :

공장이전을 조건으로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소기업은 현재 8천여 개. 그나마 임대공장이 70%가 넘습니다. 게다가 내년 중순까지 공장을 옮기지 못하면 3천2백 개 공장은 아예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전비용도 문제지만 마땅히 옮겨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세업체의 공장부지 확보난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경쟁력 기획단이 발 벗고 나섰습니다. 먼저 대규모 택지를 개발할 때 공장부지 확보가 의무화됩니다. 법령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다음달부터 30만평이 넘는 택지를 개발할 때 5천 평 이상의 중소기업용 부지를 별도로 조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용 임대공단과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금융세제상의 특혜도 확대됩니다. 건설비용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도 전액 면제됩니다. 또 물류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 안으로 전국적인 화물 정보망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서울에 올라온 화물차가 빈차로 내려감으로써 빚어진 시간과 공간의 낭비는 일단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세신고 납부전산화와 용인소프트웨어 단지조성 등, 그동안 추진해 왔던 10개의 과제도 그 시행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창건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택지 개발시 중소기업 공장용지 확보 의무화
    • 입력 1995-06-07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앞으로 대규모 택지를 개발할 때는 중소기업을 위한 공장용지 확보가 의무화되고 또 임대공단과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때도 금융세제상의 특혜가 대폭 확대됩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있은 국가경쟁력 강화 기획단 회의내용을 임창건 기자가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임창건 기자 :

공장이전을 조건으로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소기업은 현재 8천여 개. 그나마 임대공장이 70%가 넘습니다. 게다가 내년 중순까지 공장을 옮기지 못하면 3천2백 개 공장은 아예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전비용도 문제지만 마땅히 옮겨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세업체의 공장부지 확보난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경쟁력 기획단이 발 벗고 나섰습니다. 먼저 대규모 택지를 개발할 때 공장부지 확보가 의무화됩니다. 법령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다음달부터 30만평이 넘는 택지를 개발할 때 5천 평 이상의 중소기업용 부지를 별도로 조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용 임대공단과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금융세제상의 특혜도 확대됩니다. 건설비용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도 전액 면제됩니다. 또 물류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 안으로 전국적인 화물 정보망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서울에 올라온 화물차가 빈차로 내려감으로써 빚어진 시간과 공간의 낭비는 일단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세신고 납부전산화와 용인소프트웨어 단지조성 등, 그동안 추진해 왔던 10개의 과제도 그 시행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창건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