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서명확인 안한다

입력 1995.09.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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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신용카드를 받고 물건을 한때는 카드 사용자가 본인인지 반드시 확인해야만 그게 안심할 수 있는 거래가 됩니다. 신용카드 뒷면의 서명과 또 거래전표의 서명이 서로 일치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마는 그러나 실제로는 서명확인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김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성모 기자 :

상대방의 신용을 믿고 물건을 파는 신용카드판매 이 경우 계약자의 신용은 서명으로 대신하게 됩니다. 카드 뒷면의 서명과 매출전표에 쓰는 서명이 같아야만 물건을 팔 수 있는 것입니다.


백화점 직원 :

(서명)확인하죠, 안하면 저희가 책임져야 하는데.


김성모 기자 :

그러나 줍거나 훔친 카드로 버젓이 이름까지 다르게 서명을 해도 상점에선 받아주고 있습니다.


피해자 :

카드는 분명히 내건데 서명이 다르고 (물건을)산적도 없다.


김성모 기자 :

영어로 서명이 된 카드를 가지고 매출전표에는 한글로 서명을 했지만 물건을 판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피해를 입든 물건만 팔면 된다는 심보입니다.


피해자 :

서울시내 중요한 백화점 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20만원 30만원 5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백한 20만 원 정도를 갖다가 쓰고 다녔더라고요


김성모 기자 :

이에 대해 백화점 측은 영어로 썼든 한글로 썼든 이름만 같으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백화점 직원 :

한글로 이름을 썼든 영어로 썼든 이름만 같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김성모 기자 :

카드회사도 서명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인정하지만 별 대책이 없습니다.


카드회사 관계자 :

실제로 그 분실된 카드가 지금 회수되지 않는 한은 입중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성모 기자 :

법적으로는 명백히 부정거래지만 위반자를 처벌할 규정과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조차 없는 것입니다.

KBS 뉴스, 김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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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서명확인 안한다
    • 입력 1995-09-18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신용카드를 받고 물건을 한때는 카드 사용자가 본인인지 반드시 확인해야만 그게 안심할 수 있는 거래가 됩니다. 신용카드 뒷면의 서명과 또 거래전표의 서명이 서로 일치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마는 그러나 실제로는 서명확인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김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성모 기자 :

상대방의 신용을 믿고 물건을 파는 신용카드판매 이 경우 계약자의 신용은 서명으로 대신하게 됩니다. 카드 뒷면의 서명과 매출전표에 쓰는 서명이 같아야만 물건을 팔 수 있는 것입니다.


백화점 직원 :

(서명)확인하죠, 안하면 저희가 책임져야 하는데.


김성모 기자 :

그러나 줍거나 훔친 카드로 버젓이 이름까지 다르게 서명을 해도 상점에선 받아주고 있습니다.


피해자 :

카드는 분명히 내건데 서명이 다르고 (물건을)산적도 없다.


김성모 기자 :

영어로 서명이 된 카드를 가지고 매출전표에는 한글로 서명을 했지만 물건을 판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피해를 입든 물건만 팔면 된다는 심보입니다.


피해자 :

서울시내 중요한 백화점 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20만원 30만원 5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백한 20만 원 정도를 갖다가 쓰고 다녔더라고요


김성모 기자 :

이에 대해 백화점 측은 영어로 썼든 한글로 썼든 이름만 같으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백화점 직원 :

한글로 이름을 썼든 영어로 썼든 이름만 같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김성모 기자 :

카드회사도 서명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인정하지만 별 대책이 없습니다.


카드회사 관계자 :

실제로 그 분실된 카드가 지금 회수되지 않는 한은 입중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성모 기자 :

법적으로는 명백히 부정거래지만 위반자를 처벌할 규정과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조차 없는 것입니다.

KBS 뉴스, 김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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