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비자피해 보상기준 강화

입력 1995.10.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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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정 S커 :

차량 견인비를 턱없이 비싸게 요구할 때 혹은 이물질이 들어있는 생수를 발견했을때, 흔히 겪게되는 피해들이지만은 보상기준이 지금까지 제대로 없어서 보상받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은 내년부터는 훨씬 쉬워집니다.

임병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임병걸 기자 :

서울 서초동에서 전기 설비업을 하는 38살 이광수씨 이 씨는 지난 1월 경부고속도로 상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달려온 견인차가 두 차량을 정비소에 끌고 간뒤 요구한 견인 비는 자그마치 72만원 턱없이 비싼 요금을 항의했지만 견인회사 측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한 끝에 요금을 절반으로 깎을 수 있었지만 피해보상규정이 명문화 됐더라면 더 깎을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광수(서울서초동) :

그런 뚜렷한 규정은 없고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도 없다고 얘길 하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임병걸 기자 :

재정경제원은 갈수록 소비자와 사업자의 분쟁이 늘고 있지만 피해보상규정이 명시돼있지 않은 자동차 견입 업종 9개 서비스업종을 명문화해서 내년부터 보상받기 쉽도록 했습니다. 추가되는 업종은 자동차 견인과 부동산중개업 먹는 샘물과 체육시설 레저용역과 콘도미니엄 골프장과 스키장 종합 체육시설 등 9개입니다. 재경원은 이 업종의 피해유형별로 환불이나 교환 수리와 변상 등의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성익 (재경원 소비자 정책과장) :

12월중에 소비자정책 심의원회에 상정을 한 후에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병걸 기자 :

재경원이 이와 함께 가전제품과 자동차, 도서 음반과 폐차업 등 분쟁이 잦은20개 업종에 대해서도 소비자피해 보상기준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병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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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소비자피해 보상기준 강화
    • 입력 1995-10-10 21:00:00
    뉴스 9

황현정 S커 :

차량 견인비를 턱없이 비싸게 요구할 때 혹은 이물질이 들어있는 생수를 발견했을때, 흔히 겪게되는 피해들이지만은 보상기준이 지금까지 제대로 없어서 보상받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은 내년부터는 훨씬 쉬워집니다.

임병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임병걸 기자 :

서울 서초동에서 전기 설비업을 하는 38살 이광수씨 이 씨는 지난 1월 경부고속도로 상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달려온 견인차가 두 차량을 정비소에 끌고 간뒤 요구한 견인 비는 자그마치 72만원 턱없이 비싼 요금을 항의했지만 견인회사 측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한 끝에 요금을 절반으로 깎을 수 있었지만 피해보상규정이 명문화 됐더라면 더 깎을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광수(서울서초동) :

그런 뚜렷한 규정은 없고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도 없다고 얘길 하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임병걸 기자 :

재정경제원은 갈수록 소비자와 사업자의 분쟁이 늘고 있지만 피해보상규정이 명시돼있지 않은 자동차 견입 업종 9개 서비스업종을 명문화해서 내년부터 보상받기 쉽도록 했습니다. 추가되는 업종은 자동차 견인과 부동산중개업 먹는 샘물과 체육시설 레저용역과 콘도미니엄 골프장과 스키장 종합 체육시설 등 9개입니다. 재경원은 이 업종의 피해유형별로 환불이나 교환 수리와 변상 등의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성익 (재경원 소비자 정책과장) :

12월중에 소비자정책 심의원회에 상정을 한 후에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병걸 기자 :

재경원이 이와 함께 가전제품과 자동차, 도서 음반과 폐차업 등 분쟁이 잦은20개 업종에 대해서도 소비자피해 보상기준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병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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