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정 앵커 :
의료보험 혜택이 크게 늘어납니다.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범위가 늘어나서 삼촌이나 고모 또 조카 등 삼촌이내의 방계혈족 등이 앞으로 따로 보험을 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류현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류현순 기자 :
올해까지는 1년에 210일까지만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40일까지도 늘어납니다. 특히 65살 이상의 노인 254만 명과 등록된 장애인 29만여 명은 1년 내내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숙부나 고모 이모 조카 등 삼촌이 내의 방계혈족이나 외조부모 외손자녀 의붓부모 의붓자녀는 물론 생부모와 생자녀도 피부양자로 인정돼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의료보험피부양자 인정기준과 의료보험관계 법을 개정했습니다.
변희윤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과장) :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나 또는 산업재해로 가족관계가 해체돼서 경제력이 상실됨에 따라서 보험료 납부능력이 없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류현순기자 :
복지부는 내년부터 건강진단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평균 20만 원대의 CT촬영 수가가 의료보험 요율이 적용돼 크게 낮아집니다. 또 공무원이나 교직원이 진료비로 50만원을 넘게 냈으면 조4.이나 학교에서 나중에 본인 부담금을 보상해주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2백만 의료보험 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의료보호 지정기관을 크게 늘리고 의료보호수가도 의료기관별로 3단계로 나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류현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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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의료보험 적용기간 240일로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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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5-11-28 21:00:00

황현정 앵커 :
의료보험 혜택이 크게 늘어납니다.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범위가 늘어나서 삼촌이나 고모 또 조카 등 삼촌이내의 방계혈족 등이 앞으로 따로 보험을 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류현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류현순 기자 :
올해까지는 1년에 210일까지만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40일까지도 늘어납니다. 특히 65살 이상의 노인 254만 명과 등록된 장애인 29만여 명은 1년 내내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숙부나 고모 이모 조카 등 삼촌이 내의 방계혈족이나 외조부모 외손자녀 의붓부모 의붓자녀는 물론 생부모와 생자녀도 피부양자로 인정돼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의료보험피부양자 인정기준과 의료보험관계 법을 개정했습니다.
변희윤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과장) :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나 또는 산업재해로 가족관계가 해체돼서 경제력이 상실됨에 따라서 보험료 납부능력이 없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류현순기자 :
복지부는 내년부터 건강진단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평균 20만 원대의 CT촬영 수가가 의료보험 요율이 적용돼 크게 낮아집니다. 또 공무원이나 교직원이 진료비로 50만원을 넘게 냈으면 조4.이나 학교에서 나중에 본인 부담금을 보상해주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2백만 의료보험 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의료보호 지정기관을 크게 늘리고 의료보호수가도 의료기관별로 3단계로 나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류현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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