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다노출 집중단속

입력 1996.08.2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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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진 앵커 :

신체의 과다노출이 경찰의 단속을 받게 됩니다. 철지난 단속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경찰은 과다노출 행위가 미풍양속을 헤치고 성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무기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한재호 기자의 취재입니다.


⊙한재호 기자 :

다른 사람의 눈은 아랑곳하지 않고 신체를 지나치게 드러내는 행위에 대해 경찰이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단속대상은 여러사람들의 눈에 띠는 곳에서 가슴과 치부 둔부 등이 비치는 옷차림을 한 사람들입니다.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알몸으로 목욕을 하거나 노골적인 애정표현을 해도 단속 됩니다.


⊙김길수 (강남경찰서 한양파출소) :

풍기문란외에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신체를 지나치게 노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무기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한재호 기자 :

경찰은 위반자를 즉심에 넘겨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열흘 이하의 구류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배꼽노출 등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신체 일부 노출행위는 처벌하지 않돼 대신 지도장을 발부해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주의를 주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단속이 미풍양속 보존대책을 세워달라는 유림들의 요구와 신체 과다노출이 성범죄를 유발시킨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옥련 (주부) :

웬만큼 노출하는 거는 괜찮은데 너무 심한거는 좀 삼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현진 (대학생) :

아무리 자기 맘이라고 그러지만 조금 심한거 같애요 그런거는


⊙한재호 기자 :

그러나 단속의 기준이 애매하고 노출이 많은 여름철이 지나 단속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되며 실효성도 의문시 됩니다.


KBS 뉴스, 한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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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과다노출 집중단속
    • 입력 1996-08-25 21:00:00
    뉴스 9

⊙김종진 앵커 :

신체의 과다노출이 경찰의 단속을 받게 됩니다. 철지난 단속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경찰은 과다노출 행위가 미풍양속을 헤치고 성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무기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한재호 기자의 취재입니다.


⊙한재호 기자 :

다른 사람의 눈은 아랑곳하지 않고 신체를 지나치게 드러내는 행위에 대해 경찰이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단속대상은 여러사람들의 눈에 띠는 곳에서 가슴과 치부 둔부 등이 비치는 옷차림을 한 사람들입니다.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알몸으로 목욕을 하거나 노골적인 애정표현을 해도 단속 됩니다.


⊙김길수 (강남경찰서 한양파출소) :

풍기문란외에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신체를 지나치게 노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무기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한재호 기자 :

경찰은 위반자를 즉심에 넘겨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열흘 이하의 구류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배꼽노출 등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신체 일부 노출행위는 처벌하지 않돼 대신 지도장을 발부해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주의를 주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단속이 미풍양속 보존대책을 세워달라는 유림들의 요구와 신체 과다노출이 성범죄를 유발시킨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옥련 (주부) :

웬만큼 노출하는 거는 괜찮은데 너무 심한거는 좀 삼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현진 (대학생) :

아무리 자기 맘이라고 그러지만 조금 심한거 같애요 그런거는


⊙한재호 기자 :

그러나 단속의 기준이 애매하고 노출이 많은 여름철이 지나 단속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되며 실효성도 의문시 됩니다.


KBS 뉴스, 한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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