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앵커 :
신한국당이 안기부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골자로 하는 안기부법 개정 공론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신한국당과 안기부는 오늘 연석회의를 열어서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김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훈 기자 :
신한국당과 안기부가 고치기로 한 안기부법은 안기부의 직무를 정해놓은 법 3조 3항입니다. 안기부는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돼있고 단 7조와 10조는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단서조항을 다시 없애겠다는 것이 정부 여당의 방침입니다. 문제의 7조와 10조는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 고무죄 불고지죄로 현재로선 안기부가 이같은 혐의를 수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신한국당과 연석회의에 나선 안기부는 이같은 수사권의 제약이 대공수사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정소 (안기부 1차장) :
일선 수사관들은 정황증거가 충분한 간첩혐의자마저 물증확보가 곤란하여 수사할 수 없게 되자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훈 기자 :
신한국당은 회의 참석 의원 전원이 법 개정에 찬성했다면서 오늘 여당.야당 총무 접촉에서 이 문제를 공식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새정치국민회의는 안기부법 개정은 개혁의 후퇴라며 즉각 반대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지금의 검찰과 경찰력을 갖고도 대공수사가 충분한 만큼 정보기관의 수사권 확대는 인권유린이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자유민주연합은 대공수사 역량을 강화하자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개정 방향을 지켜본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현행 안기부법은 지난 93년 여당.야당 합의로 문민정부의 개혁조치로 개정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여당.야당간의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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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공수사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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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6-09-12 21:00:00
⊙류근찬 앵커 :
신한국당이 안기부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골자로 하는 안기부법 개정 공론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신한국당과 안기부는 오늘 연석회의를 열어서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김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훈 기자 :
신한국당과 안기부가 고치기로 한 안기부법은 안기부의 직무를 정해놓은 법 3조 3항입니다. 안기부는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돼있고 단 7조와 10조는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단서조항을 다시 없애겠다는 것이 정부 여당의 방침입니다. 문제의 7조와 10조는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 고무죄 불고지죄로 현재로선 안기부가 이같은 혐의를 수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신한국당과 연석회의에 나선 안기부는 이같은 수사권의 제약이 대공수사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정소 (안기부 1차장) :
일선 수사관들은 정황증거가 충분한 간첩혐의자마저 물증확보가 곤란하여 수사할 수 없게 되자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훈 기자 :
신한국당은 회의 참석 의원 전원이 법 개정에 찬성했다면서 오늘 여당.야당 총무 접촉에서 이 문제를 공식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새정치국민회의는 안기부법 개정은 개혁의 후퇴라며 즉각 반대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지금의 검찰과 경찰력을 갖고도 대공수사가 충분한 만큼 정보기관의 수사권 확대는 인권유린이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자유민주연합은 대공수사 역량을 강화하자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개정 방향을 지켜본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현행 안기부법은 지난 93년 여당.야당 합의로 문민정부의 개혁조치로 개정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여당.야당간의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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