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 3월부터는 빚이 많은 금융기관의 경우 강제로 합병되거나 제3자에게 인수됩니다. 그리고 합병이나 인수된 부실 금융기관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고나 전직 등을 시킬 수 있는 고용 조정제도라는 것이 도입됩니다. 정부가 낙후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오늘 입법 예고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입니다.
임흥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흥순 기자 :
내년 3월부터 정부가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서 사실상 강제합병이나 영업 양도 그리고 제3자인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부실금융기관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채무에 대한 지급이 정지상태에 있는 금융기관을 의미합니다. 또 부실 금융기관을 합병인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자금지원과 함께 1년안에 해고나 휴직 전직 파견 직급 조정 배치 조정 등을 할 수 있는 고용조정제도가 도입됩니다. 고용조정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치도록 했으나 이 제도가 자칫 금융기관의 대량해고를 정당화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금융기관 직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은행끼리 합병할 때는 증권회사와 보험회사 종합 금융회사 가운데 한개의 자회사를 설립해서 남는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합병절차도 간소화 했습니다.
⊙김영섭 (재경원 금융정책실장) :
금융의 자율화 개방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금융기관의 대형화나 전략적 제휴를 촉진하고 부실금융기관의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흥순 기자 :
현재 자본 잠식상태인 금융기관은 신설 생명보험회사와 상호신용금고 투자신탁회사 등이며 보험회사와 신용금고 중에서 합병 등을 권고받게 될 회사가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같은 기업집단 소속 금융기관들이 다른 기업 주식을 20% 이상 소유할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임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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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금융 강제정리
-
- 입력 1996-10-02 21:00:00
⊙류근찬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 3월부터는 빚이 많은 금융기관의 경우 강제로 합병되거나 제3자에게 인수됩니다. 그리고 합병이나 인수된 부실 금융기관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고나 전직 등을 시킬 수 있는 고용 조정제도라는 것이 도입됩니다. 정부가 낙후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오늘 입법 예고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입니다.
임흥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흥순 기자 :
내년 3월부터 정부가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서 사실상 강제합병이나 영업 양도 그리고 제3자인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부실금융기관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채무에 대한 지급이 정지상태에 있는 금융기관을 의미합니다. 또 부실 금융기관을 합병인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자금지원과 함께 1년안에 해고나 휴직 전직 파견 직급 조정 배치 조정 등을 할 수 있는 고용조정제도가 도입됩니다. 고용조정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치도록 했으나 이 제도가 자칫 금융기관의 대량해고를 정당화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금융기관 직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은행끼리 합병할 때는 증권회사와 보험회사 종합 금융회사 가운데 한개의 자회사를 설립해서 남는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합병절차도 간소화 했습니다.
⊙김영섭 (재경원 금융정책실장) :
금융의 자율화 개방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금융기관의 대형화나 전략적 제휴를 촉진하고 부실금융기관의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흥순 기자 :
현재 자본 잠식상태인 금융기관은 신설 생명보험회사와 상호신용금고 투자신탁회사 등이며 보험회사와 신용금고 중에서 합병 등을 권고받게 될 회사가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같은 기업집단 소속 금융기관들이 다른 기업 주식을 20% 이상 소유할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임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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