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재판주의 원칙 재확인

입력 1996.11.0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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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정 앵커 :

인기댄스그룹 듀스의 멤버였던 가수 김성재씨 살해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김씨의 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확실한 증거없이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재판부가 재확인한 것입니다.


강석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석훈 기자 :

댄스그룹 가수 김성재씨 살해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엎고 김유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살인을 했다는 확실한 물증이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 항소심의 가장 큰 법정 다툼은 동물 마취제인 졸레틸을 둘러싸고 벌어졌습니다. 검찰측은 김유선씨가 졸레틸을 직접 구입했고 김성재씨의 몸에서 주사 자국과 함께 졸레틸이 검출된 점을 들어 김유선씨가 관계가 나빠진 김성재씨에게 졸레틸을 투약해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측은 김유선씨가 구입한 졸레틸 50㏄는 치사량에 미치지 못하며 두사람의 관계가 나빠졌다는 범행 동기도 타당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5부는 김 피고인이 살인을 했다는 심증은 있지만 졸레틸 50㏄가 치사량이 되지 않는다며 확신을 가질 정도의 명백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아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정우 (피고인측 변호인) :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하지 아니하고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강석훈 기자 :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우리 수사기관의 심증주의적 수사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다 과학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석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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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거재판주의 원칙 재확인
    • 입력 1996-11-05 21:00:00
    뉴스 9

⊙황현정 앵커 :

인기댄스그룹 듀스의 멤버였던 가수 김성재씨 살해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김씨의 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확실한 증거없이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재판부가 재확인한 것입니다.


강석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석훈 기자 :

댄스그룹 가수 김성재씨 살해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엎고 김유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살인을 했다는 확실한 물증이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 항소심의 가장 큰 법정 다툼은 동물 마취제인 졸레틸을 둘러싸고 벌어졌습니다. 검찰측은 김유선씨가 졸레틸을 직접 구입했고 김성재씨의 몸에서 주사 자국과 함께 졸레틸이 검출된 점을 들어 김유선씨가 관계가 나빠진 김성재씨에게 졸레틸을 투약해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측은 김유선씨가 구입한 졸레틸 50㏄는 치사량에 미치지 못하며 두사람의 관계가 나빠졌다는 범행 동기도 타당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5부는 김 피고인이 살인을 했다는 심증은 있지만 졸레틸 50㏄가 치사량이 되지 않는다며 확신을 가질 정도의 명백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아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정우 (피고인측 변호인) :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하지 아니하고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강석훈 기자 :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우리 수사기관의 심증주의적 수사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다 과학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석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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