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설득 강화;

입력 1997.01.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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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노동계의 파업사태가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자 정부도 파업사태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정부 대책을 보면 근로자들을 설득하고 산업현장에 복귀하도록 계속 종용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돼 극한적인 파업투쟁에는 적극 대처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세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세강 기자 :

정부의 파업사태 수습대책은 국무총리의 발걸음에서 그 향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수성 총리는 오늘 각계 인사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듣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첫째로 노동법 처리 과정이 국민들에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과 둘째로 노동법 성언 과정과 그 내용이 처리 과정에서 변질됐다는 각계인사들의 말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파업사태가 하루빨리 진정되도록 각계 지도자가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정부의 진화대책은 대국민 설득으로 가닥을 잡았음을 보여줬습니다. 내무부 장관도 전국 시도와 시군구 부단체장에 대한 긴급 국정현안 설명회를 열어 공무원들이 잘못 알려진 노동법 개정취지를 바로 알리는 등 발로 뛰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우석 (내무부 장관) :

파업중이거나 파업을 앞둔 사업장을 방문해 노조대표를 직접 만나서 설득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세강 기자 :

이같은 정부의 입장은 오늘 노동부 장관이 노동법 개정은 헌법개정보다 어렵다고 밝힌 것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진념 (노동부 장관) :

다른 나라 경우나 마찬가지지만 노사관계의 근본적인 개혁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또 내면적으로는 동의를 하더라도 자기 주위에 있는 조직의 입장 때문에 와서 도장을 찍을 수 없는 것이다.


⊙이세강 기자 :

이같은 판단에 따라 정부는 한편으론 설득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파업사태 악화에 철저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이수성 총리는 공익기관 노조가 파업에 가세한다면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인 만큼 행정 각 부처는 이에 따른 대책을 세우고 점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영장집행 시기를 오는 17일 이홍구 신한국당 대표의 기자회견이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공공부문 노조의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이미 사전영장이 발부된 파업지도부와는 별도로 해당 사업장의 노조간부들도 형사처벌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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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국민 설득 강화;
    • 입력 1997-01-13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노동계의 파업사태가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자 정부도 파업사태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정부 대책을 보면 근로자들을 설득하고 산업현장에 복귀하도록 계속 종용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돼 극한적인 파업투쟁에는 적극 대처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세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세강 기자 :

정부의 파업사태 수습대책은 국무총리의 발걸음에서 그 향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수성 총리는 오늘 각계 인사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듣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첫째로 노동법 처리 과정이 국민들에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과 둘째로 노동법 성언 과정과 그 내용이 처리 과정에서 변질됐다는 각계인사들의 말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파업사태가 하루빨리 진정되도록 각계 지도자가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정부의 진화대책은 대국민 설득으로 가닥을 잡았음을 보여줬습니다. 내무부 장관도 전국 시도와 시군구 부단체장에 대한 긴급 국정현안 설명회를 열어 공무원들이 잘못 알려진 노동법 개정취지를 바로 알리는 등 발로 뛰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우석 (내무부 장관) :

파업중이거나 파업을 앞둔 사업장을 방문해 노조대표를 직접 만나서 설득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세강 기자 :

이같은 정부의 입장은 오늘 노동부 장관이 노동법 개정은 헌법개정보다 어렵다고 밝힌 것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진념 (노동부 장관) :

다른 나라 경우나 마찬가지지만 노사관계의 근본적인 개혁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또 내면적으로는 동의를 하더라도 자기 주위에 있는 조직의 입장 때문에 와서 도장을 찍을 수 없는 것이다.


⊙이세강 기자 :

이같은 판단에 따라 정부는 한편으론 설득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파업사태 악화에 철저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이수성 총리는 공익기관 노조가 파업에 가세한다면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인 만큼 행정 각 부처는 이에 따른 대책을 세우고 점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영장집행 시기를 오는 17일 이홍구 신한국당 대표의 기자회견이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공공부문 노조의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이미 사전영장이 발부된 파업지도부와는 별도로 해당 사업장의 노조간부들도 형사처벌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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