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5.18사건 최종판결; 신군부세력 내란행위 종료시점 확정 및 상고심 의미

입력 1997.04.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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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신군부의 내란종료 시점을 87년 6.29로 봤던 항소심의 판단을 뒤집고 비상계엄 해제시점인 81년 1월 24일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나머지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서는 항소심의 판결을 그대로 따라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계속해서 중요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과 또 이번 상고심의 의미를 김의철 기자가 정리해서 전해 드립니다.


⊙김의철 기자 :

전두환.노태우氏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세력의 내란행위가 끝난 시점을 언제로 봐야하는가, 1심에서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81년 1월 24일로 판단했고 2심에서는 이른바 6.29선언이 발표된 87년 6월 29일로 엇갈린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1심판결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검찰 재수사의 문제점을 제기한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거액 비자금 은닉 등 새로운 범죄사실이 확인되고 5.18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반란 중요임무 종사혐의로 기소된 박준병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여부는 대법관들 사이에서 가장 합의가 어려웠던 부분이었습니다.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8명이 무죄를 주장했고 5명은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윤 관 대법원장은 이와 관련해 판결문에서 피고인에 대해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엄격한 증거가 없는 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비자금의 변칙실명전환과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현재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돼있는 금융실명제에 대한 법적인 보완장치가 불가피해졌습니다. 12.12, 5.18사건과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우리 현대사를 얼룩지게 했던 왜곡된 역사에 대한 청산작업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박연철 (변호사) :

정치적인 사건을 사법부에서 최초로 판단을 해가지고 사법적인 기준을 내려주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김의철 기자 :

오늘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무력으로 권력을 찬탈한 후진적인 쿠데타에 대해 법의 준엄한 심판을 내린 첫판결로 역사에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의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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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2, 5.18사건 최종판결; 신군부세력 내란행위 종료시점 확정 및 상고심 의미
    • 입력 1997-04-17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신군부의 내란종료 시점을 87년 6.29로 봤던 항소심의 판단을 뒤집고 비상계엄 해제시점인 81년 1월 24일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나머지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서는 항소심의 판결을 그대로 따라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계속해서 중요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과 또 이번 상고심의 의미를 김의철 기자가 정리해서 전해 드립니다.


⊙김의철 기자 :

전두환.노태우氏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세력의 내란행위가 끝난 시점을 언제로 봐야하는가, 1심에서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81년 1월 24일로 판단했고 2심에서는 이른바 6.29선언이 발표된 87년 6월 29일로 엇갈린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1심판결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검찰 재수사의 문제점을 제기한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거액 비자금 은닉 등 새로운 범죄사실이 확인되고 5.18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반란 중요임무 종사혐의로 기소된 박준병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여부는 대법관들 사이에서 가장 합의가 어려웠던 부분이었습니다.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8명이 무죄를 주장했고 5명은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윤 관 대법원장은 이와 관련해 판결문에서 피고인에 대해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엄격한 증거가 없는 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비자금의 변칙실명전환과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현재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돼있는 금융실명제에 대한 법적인 보완장치가 불가피해졌습니다. 12.12, 5.18사건과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우리 현대사를 얼룩지게 했던 왜곡된 역사에 대한 청산작업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박연철 (변호사) :

정치적인 사건을 사법부에서 최초로 판단을 해가지고 사법적인 기준을 내려주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김의철 기자 :

오늘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무력으로 권력을 찬탈한 후진적인 쿠데타에 대해 법의 준엄한 심판을 내린 첫판결로 역사에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의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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