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의 우회전 방법

입력 1997.11.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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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어제 대법원은 정지신호가 들어와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오토바이를 친 운전자에게 패소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 판결은 교차로에서의 우회전이 과연 어디까지 가능하고 또 어떤때 불가능한 것인지 다소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방법을 유성식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유성식 기자 :

교차로에서 차들이 우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만날때 그대로 지나가도 좋은가? 교차로의 이와같은 보조신호기가 있을 경우에는 운전자는 이 보조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 보조신호기가 없는 경우 파란 신호가 켜진 첫번째 횡단보도를 앞두고 정지신호를 받았을때 운전자는 무조건 정지선에서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다고 해서 그냥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으로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교차로를 지나 우회전한뒤 두번째 횡단보도를 만날때는 어떤가.


"사람이, 보행자가 안건너 가더라도 일단 정지를 하고 가야 됩니다."


"우회전할때는 파란불이 들어와도 차가 우회전해도 상관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경찰들도 이때의 처리법규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단속 의경 :

깜박일 때 통행 여부 잘 모르겠다. 아직 단속해 본 적은 없는데...


⊙유성식 기자 :

이런 경우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파란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가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치게 된다면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을 적용받아 운전자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단속을 하지는 않지만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일종의 비보호 우회전인 셈입니다.

KBS 뉴스, 유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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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방법
    • 입력 1997-11-11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어제 대법원은 정지신호가 들어와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오토바이를 친 운전자에게 패소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 판결은 교차로에서의 우회전이 과연 어디까지 가능하고 또 어떤때 불가능한 것인지 다소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방법을 유성식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유성식 기자 :

교차로에서 차들이 우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만날때 그대로 지나가도 좋은가? 교차로의 이와같은 보조신호기가 있을 경우에는 운전자는 이 보조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 보조신호기가 없는 경우 파란 신호가 켜진 첫번째 횡단보도를 앞두고 정지신호를 받았을때 운전자는 무조건 정지선에서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다고 해서 그냥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으로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교차로를 지나 우회전한뒤 두번째 횡단보도를 만날때는 어떤가.


"사람이, 보행자가 안건너 가더라도 일단 정지를 하고 가야 됩니다."


"우회전할때는 파란불이 들어와도 차가 우회전해도 상관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경찰들도 이때의 처리법규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단속 의경 :

깜박일 때 통행 여부 잘 모르겠다. 아직 단속해 본 적은 없는데...


⊙유성식 기자 :

이런 경우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파란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가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치게 된다면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을 적용받아 운전자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단속을 하지는 않지만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일종의 비보호 우회전인 셈입니다.

KBS 뉴스, 유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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