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 쉬워진다; 기업인수 합병 촉진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 주식의무공개매수제도 완화 발표하는 조학국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

입력 1997.12.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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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앞으로 우리 기업의 인수.합병같은 구조조정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IMF와의 합의에 따라서 기업의 인수.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재벌기업의 출자총액 제한제도와 또 주식의 의무공개 매수제도 등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임흥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흥순 기자 :

내년부터 30대 그룹 계열사가 부실기업을 인수할때는 현재 순자산의 25%까지만 출자할 수 있도록 돼있는 출자총액 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출자총액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은 법원의 화의나 법정관리, 또는 파산을 신청한 기업과 부도유예협약을 적용받는 기업 그리고 은행관리를 받는 기업입니다. 또 제 3자 인수를 권고받은 부실 금융기관을 인수할 경우에도 출자총액 규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정부는 IMF와의 합의사항 준수를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뒤에 내년 1월말부터 3년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조학국 (공정거래위 독점국장) :

기업들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를 3년간 인정할 계획입니다.


⊙임흥순 기자 :

다른 기업을 주식시장에서 인수.합병할때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하도록 돼있는 제도도 내년 1월말부터 대폭 완화됩니다. 경영권을 인수할 경우 해당 기업의 주식 50%에 1주를 더한 비율을 공개매수하도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40%에 1주를 더한 비율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구조조정이 시급한 금융기관들이 금융감독기관의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제출하면 자유롭게 유상증자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서 앞으로 기업의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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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합병 쉬워진다; 기업인수 합병 촉진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 주식의무공개매수제도 완화 발표하는 조학국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
    • 입력 1997-12-16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앞으로 우리 기업의 인수.합병같은 구조조정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IMF와의 합의에 따라서 기업의 인수.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재벌기업의 출자총액 제한제도와 또 주식의 의무공개 매수제도 등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임흥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흥순 기자 :

내년부터 30대 그룹 계열사가 부실기업을 인수할때는 현재 순자산의 25%까지만 출자할 수 있도록 돼있는 출자총액 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출자총액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은 법원의 화의나 법정관리, 또는 파산을 신청한 기업과 부도유예협약을 적용받는 기업 그리고 은행관리를 받는 기업입니다. 또 제 3자 인수를 권고받은 부실 금융기관을 인수할 경우에도 출자총액 규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정부는 IMF와의 합의사항 준수를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뒤에 내년 1월말부터 3년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조학국 (공정거래위 독점국장) :

기업들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를 3년간 인정할 계획입니다.


⊙임흥순 기자 :

다른 기업을 주식시장에서 인수.합병할때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하도록 돼있는 제도도 내년 1월말부터 대폭 완화됩니다. 경영권을 인수할 경우 해당 기업의 주식 50%에 1주를 더한 비율을 공개매수하도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40%에 1주를 더한 비율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구조조정이 시급한 금융기관들이 금융감독기관의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제출하면 자유롭게 유상증자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서 앞으로 기업의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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