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영업 전면허용; 심야영업제한폐지 배경말하는 정해주 국무조정실장

입력 1998.06.0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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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종섭 앵커 :

오는 8월부터는 음식점과 유흥업소들이 밤새도록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심야영업 금지조처가 8년만에 완전히 폐지됩니다. 관련법과 업소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던 미성년자의 나이도 19살로 통일됐습니다.

김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김웅규 기자 :

그 동안 규제를 받아 오던 단란주점이나 룸싸롱 나이트 클럽 등 식품접객업소의 심야영업 제한이 오는 8월1일부터 완전히 폐지됩니다. 밤새도록 영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철폐는 그 동안 영업시간 제한이 업소들에 의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단속 공무원들의 비리만 조장했다는 판단에서 나왔습니다.


⊙ 정해주 실장 (국무조정실) :

실효성도 없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던 이런 유흥접객 업소의 영업시간 제한을 철폐하기로.


⊙ 김웅규 기자 :

정부는 그러나 만화가게와 노래방 등 청소년들의 출입이 잦은 곳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영업시간을 계속 제한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영업 시간 규제는 풀되, 음주운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선 앞으로 더욱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입니다. 오늘 정부 세종로 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 위원회에서는 이와 함께 18살 19살 20살 미만 등으로 제각각 달랐던 미성년자의 단속 나이를 모두 19살 미만으로 통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비현실적인 규제로 논란을 일으켜 왔던 만 19살의 대학생이나 근로청소년들의 음주, 흡연단속 시비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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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야영업 전면허용; 심야영업제한폐지 배경말하는 정해주 국무조정실장
    • 입력 1998-06-05 21:00:00
    뉴스 9

⊙ 길종섭 앵커 :

오는 8월부터는 음식점과 유흥업소들이 밤새도록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심야영업 금지조처가 8년만에 완전히 폐지됩니다. 관련법과 업소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던 미성년자의 나이도 19살로 통일됐습니다.

김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김웅규 기자 :

그 동안 규제를 받아 오던 단란주점이나 룸싸롱 나이트 클럽 등 식품접객업소의 심야영업 제한이 오는 8월1일부터 완전히 폐지됩니다. 밤새도록 영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철폐는 그 동안 영업시간 제한이 업소들에 의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단속 공무원들의 비리만 조장했다는 판단에서 나왔습니다.


⊙ 정해주 실장 (국무조정실) :

실효성도 없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던 이런 유흥접객 업소의 영업시간 제한을 철폐하기로.


⊙ 김웅규 기자 :

정부는 그러나 만화가게와 노래방 등 청소년들의 출입이 잦은 곳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영업시간을 계속 제한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영업 시간 규제는 풀되, 음주운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선 앞으로 더욱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입니다. 오늘 정부 세종로 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 위원회에서는 이와 함께 18살 19살 20살 미만 등으로 제각각 달랐던 미성년자의 단속 나이를 모두 19살 미만으로 통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비현실적인 규제로 논란을 일으켜 왔던 만 19살의 대학생이나 근로청소년들의 음주, 흡연단속 시비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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