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할인회원권

입력 1998.07.11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엉터리 할인 회원권


요즘들어 물품 구입이나 서비스 이용때 가격할인 혜택을 약속하는 할인회원권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사원들이 약관에도 없는 가입비 환불 등 등을 약속하며 회원에 가입하게 한 뒤 교묘한 수법으로 해약을 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정창준 기자의 취재입니다.


⊙ 정창준 기자 :

지난 4월, 11개월 할부로 39만8천원을 내기로 하고 할인회원에 가입한 정양, 두 달이 지났지만 영업사원이 약속한 할인카드의 현금서비스도 안되고 연극, 영화 티켓은 구경도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입비 환불 약속을 믿었지만 그 마저도 말뿐이었습니다.


⊙ 정미라 (서울 논현동) :

돌려준다는 확인서를 보내달라고 했었거든요, 그 뒷날 보내주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보내주지 않았어요.


⊙ 정창준 기자 :

업체도 영업사원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 업체관계자 :

회원이 서비스 안받아도 가입비 돌려주지않아요. (계약했던)영업사원은 공부한다고 퇴사했어요.


⊙ 정창준 기자 :

회사원 한양도 역시 1년 뒤 43만원에 가입비 전액을 돌려준다는 약속을 믿고 할인회원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1주일 뒤 날아온 회원 약관에는 뜻밖에도 1,200만원 어치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해야만 40만원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해약을 하고 싶었지만 계약 담당자를 만나기는 하늘의 별따기,


⊙ 한혜원 (성남시 신흥동) :

외근 나갔다고 그러고, 저녁에 또 하면 또 외근해서 안 돌아왔다고 그러거나 회의중이라고, 그러고 핸드폰이나 삐삐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러면 없다고 그러고 안 가르쳐 주더라구요.


⊙ 정창준 기자 :

이처럼 할인회원권을 이용한 피해 건수가 올 상반기 소비자보호원에만 278건이 접수되는 등, 최근들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가 계약서를 쓰기전에 회원 약관을 확인하고 영업사원의 구두 약속은 반드시 서면으로 근거를 남기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KBS 뉴스 정창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엉터리 할인회원권
    • 입력 1998-07-11 21:00:00
    뉴스 9

@엉터리 할인 회원권


요즘들어 물품 구입이나 서비스 이용때 가격할인 혜택을 약속하는 할인회원권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사원들이 약관에도 없는 가입비 환불 등 등을 약속하며 회원에 가입하게 한 뒤 교묘한 수법으로 해약을 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정창준 기자의 취재입니다.


⊙ 정창준 기자 :

지난 4월, 11개월 할부로 39만8천원을 내기로 하고 할인회원에 가입한 정양, 두 달이 지났지만 영업사원이 약속한 할인카드의 현금서비스도 안되고 연극, 영화 티켓은 구경도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입비 환불 약속을 믿었지만 그 마저도 말뿐이었습니다.


⊙ 정미라 (서울 논현동) :

돌려준다는 확인서를 보내달라고 했었거든요, 그 뒷날 보내주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보내주지 않았어요.


⊙ 정창준 기자 :

업체도 영업사원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 업체관계자 :

회원이 서비스 안받아도 가입비 돌려주지않아요. (계약했던)영업사원은 공부한다고 퇴사했어요.


⊙ 정창준 기자 :

회사원 한양도 역시 1년 뒤 43만원에 가입비 전액을 돌려준다는 약속을 믿고 할인회원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1주일 뒤 날아온 회원 약관에는 뜻밖에도 1,200만원 어치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해야만 40만원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해약을 하고 싶었지만 계약 담당자를 만나기는 하늘의 별따기,


⊙ 한혜원 (성남시 신흥동) :

외근 나갔다고 그러고, 저녁에 또 하면 또 외근해서 안 돌아왔다고 그러거나 회의중이라고, 그러고 핸드폰이나 삐삐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러면 없다고 그러고 안 가르쳐 주더라구요.


⊙ 정창준 기자 :

이처럼 할인회원권을 이용한 피해 건수가 올 상반기 소비자보호원에만 278건이 접수되는 등, 최근들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가 계약서를 쓰기전에 회원 약관을 확인하고 영업사원의 구두 약속은 반드시 서면으로 근거를 남기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KBS 뉴스 정창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