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할인 회원권
요즘들어 물품 구입이나 서비스 이용때 가격할인 혜택을 약속하는 할인회원권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사원들이 약관에도 없는 가입비 환불 등 등을 약속하며 회원에 가입하게 한 뒤 교묘한 수법으로 해약을 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정창준 기자의 취재입니다.
⊙ 정창준 기자 :
지난 4월, 11개월 할부로 39만8천원을 내기로 하고 할인회원에 가입한 정양, 두 달이 지났지만 영업사원이 약속한 할인카드의 현금서비스도 안되고 연극, 영화 티켓은 구경도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입비 환불 약속을 믿었지만 그 마저도 말뿐이었습니다.
⊙ 정미라 (서울 논현동) :
돌려준다는 확인서를 보내달라고 했었거든요, 그 뒷날 보내주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보내주지 않았어요.
⊙ 정창준 기자 :
업체도 영업사원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 업체관계자 :
회원이 서비스 안받아도 가입비 돌려주지않아요. (계약했던)영업사원은 공부한다고 퇴사했어요.
⊙ 정창준 기자 :
회사원 한양도 역시 1년 뒤 43만원에 가입비 전액을 돌려준다는 약속을 믿고 할인회원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1주일 뒤 날아온 회원 약관에는 뜻밖에도 1,200만원 어치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해야만 40만원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해약을 하고 싶었지만 계약 담당자를 만나기는 하늘의 별따기,
⊙ 한혜원 (성남시 신흥동) :
외근 나갔다고 그러고, 저녁에 또 하면 또 외근해서 안 돌아왔다고 그러거나 회의중이라고, 그러고 핸드폰이나 삐삐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러면 없다고 그러고 안 가르쳐 주더라구요.
⊙ 정창준 기자 :
이처럼 할인회원권을 이용한 피해 건수가 올 상반기 소비자보호원에만 278건이 접수되는 등, 최근들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가 계약서를 쓰기전에 회원 약관을 확인하고 영업사원의 구두 약속은 반드시 서면으로 근거를 남기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KBS 뉴스 정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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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터리 할인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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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8-07-11 21:00:00
@엉터리 할인 회원권
요즘들어 물품 구입이나 서비스 이용때 가격할인 혜택을 약속하는 할인회원권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사원들이 약관에도 없는 가입비 환불 등 등을 약속하며 회원에 가입하게 한 뒤 교묘한 수법으로 해약을 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정창준 기자의 취재입니다.
⊙ 정창준 기자 :
지난 4월, 11개월 할부로 39만8천원을 내기로 하고 할인회원에 가입한 정양, 두 달이 지났지만 영업사원이 약속한 할인카드의 현금서비스도 안되고 연극, 영화 티켓은 구경도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입비 환불 약속을 믿었지만 그 마저도 말뿐이었습니다.
⊙ 정미라 (서울 논현동) :
돌려준다는 확인서를 보내달라고 했었거든요, 그 뒷날 보내주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보내주지 않았어요.
⊙ 정창준 기자 :
업체도 영업사원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 업체관계자 :
회원이 서비스 안받아도 가입비 돌려주지않아요. (계약했던)영업사원은 공부한다고 퇴사했어요.
⊙ 정창준 기자 :
회사원 한양도 역시 1년 뒤 43만원에 가입비 전액을 돌려준다는 약속을 믿고 할인회원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1주일 뒤 날아온 회원 약관에는 뜻밖에도 1,200만원 어치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해야만 40만원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해약을 하고 싶었지만 계약 담당자를 만나기는 하늘의 별따기,
⊙ 한혜원 (성남시 신흥동) :
외근 나갔다고 그러고, 저녁에 또 하면 또 외근해서 안 돌아왔다고 그러거나 회의중이라고, 그러고 핸드폰이나 삐삐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러면 없다고 그러고 안 가르쳐 주더라구요.
⊙ 정창준 기자 :
이처럼 할인회원권을 이용한 피해 건수가 올 상반기 소비자보호원에만 278건이 접수되는 등, 최근들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가 계약서를 쓰기전에 회원 약관을 확인하고 영업사원의 구두 약속은 반드시 서면으로 근거를 남기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KBS 뉴스 정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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