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신문구독료 담합 인상

입력 1998.09.14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위, 신문구독료 담합인상 확인


⊙ 황수경 앵커 :

공정거래 위원회는 11개 중앙 일간지가 이 달부터 신문 구독료를 8,000에서 9,000으로 담합 인상한 혐의를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신문구독료 담합 인상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매출액의 최고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신문구독료 담합 인상
    • 입력 1998-09-14 21:00:00
    뉴스 9

@공정위, 신문구독료 담합인상 확인


⊙ 황수경 앵커 :

공정거래 위원회는 11개 중앙 일간지가 이 달부터 신문 구독료를 8,000에서 9,000으로 담합 인상한 혐의를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신문구독료 담합 인상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매출액의 최고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